중도퇴사자 원천세 환급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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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전 직장에서 중도 퇴사하여 연말정산을 따로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번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이전 회사로부터 지급명세서를 받았고, 확인해본 결과
기 납부 금액(소득세,지방소득세)으로 인한 차감징수액이 -26만원 이었습니다.
저는 연말정산을 따로 받지 못한 상황인데 이 금액은 환급되어야 하는 금액이 아닌지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원천징수 영수증의 결정세액만 차감될 뿐, 차감 징수액과 관련된 환급절차는 따로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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