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관련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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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4월에 입사하여 쭉 재직하다가 2024년 1월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자이고
지나간거는 경정청구 하면 되고 2023년도꺼는 이번달까지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같이 신고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회사 허락은 받은 상태이구......제가 회사 다닐 때 실무 책임자여서 공인인증서도 다 갔고 있습니다.
회사 아이디로 홈텍스 들어가서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감면 대상 명세서 입력을 하려고 하는데
"감면기간 종료일이 지난 자료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자꾸 이 문구가 뜨는데 어떻게 해결하는지 몰라서
해결방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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