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극 공연자 소득세

인형극 공연자 소득세

작성일 2024.04.2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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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형극 공연을 하고 개인에게 지급하는 공연비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사업소득인가요? 기타소득인가요?

공연자는 1. 프리랜서 강사(사업자 없는)이면서 작년에 인형극을 배워서 올해 공연을 함
           2. 주부였다가 인형극을 배워서 공연을 함 
           3.프리랜서 강사(개인사업자있음)이면서 작년에 인형극을 배워 올해 공연을 함

이렇게 3가지 유형입니다.

*공연팀은 별도의 사업자가 없는 인형극동아리 

*추가질문
 혹 원천징수를 3.3% 했는데 8.8%를 해야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되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3.3%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다음해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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