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요건 질문(월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요건 질문(월세)

작성일 2024.04.27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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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요건 질문
드립니다.

상황 :
1. 현재 회사 사택 거주중 전입신고후 세대주
2. 25년8월 입주예정 청약 당첨된 아파트 집단 잔금 주택담보대출30년 이상 예정
3. 25년11월쯤 등기나오고 대출저당권 잡히면 월세입자 임대 계약예정-> 월세입자는 전입신고하지않을까 싶음
4. 본인은 연봉 세전 8천만원으로 올해 3월에 세액 부족분 30만원을 뱉어냄

이 상황에서 장기주택담보대출 받은 아파트에 실거주안해도 월세 임차인도 받을수도 있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도 받을수있나요?

월세 임차인도 전입신고도 할꺼고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 신청할건데 저의 소득공제와 쌍방 적용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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