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질문.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질문.

작성일 2024.04.0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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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입니다. 5년이상 실거주 및 보유 했습니다.
출장 때문에, 집을 매도하여 계약금 받은 상태입니다.
아직 잔금 처리안함.(5월 예정)

이번주에 짐을 친구집으로 옴기면서, 무상거주 확인서를 내고 세대주로 편입하고자 합니다. (잔금일 보다, 출장일이 더 빨라서 집주소를 먼저 옴기기위함.)

친구집(친구가집주인) 친구랑 저랑 각각 세대주로 존재할 예정인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위배되는것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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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네 문제는 없습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란 원칙적으로 본인과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을 말하는 것이므로 본인과 친구는 동일 주소지에 전입신고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1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잔금 수취 전까지 주택을 소유한 다른 가족 주소로 전입하지만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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