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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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창업자는 지역에 따라서 50~100%까지 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기존에 하던 사업의 업종이
전자상거래 였고, 100% 감면을 받다가 이 사업을 폐업
후에 제조업으로 다시 사업자를 내면 사업자등록증의
종목이 다른거니까 또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감면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기존에 하던 사업의 업종이
전자상거래 였고, 100% 감면을 받다가 이 사업을 폐업
후에 제조업으로 다시 사업자를 내면 사업자등록증의
종목이 다른거니까 또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세금관련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