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 세금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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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세금질문
투잡 근무 시 세금 계산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먼저 A회사와 B회사에서의 월급을 합산하여 연간 소득을 계산합니다.
A회사의 연봉: 2800 * 12 = 33600
B회사의 연봉: 2700 * 12 = 32400
총 연간 소득: 33600 + 32400 = 66000
다음으로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 세액공제를 고려합니다.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와 세액공제를 합산하여 총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전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투잡으로 인한 세금은 해당 연도에 이미 세금이 부과되어 지급되므로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따로 세금을 내지는 않습니다.
안내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투잡으로 인한 세금을 계산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투잡을 하게 되면 본업과 부업의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A회사와 B회사에서 각각 받는 월급을 합산하여 연간 소득을 계산한 후, 해당 금액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는 전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게 되므로, 투잡을 한 해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다음 해에 납부하게 됩니다.
세금 계산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이나 세무사에게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식,증권 분야 절대신 TesTia입니다. ✥
✅️ 모두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별도의 종소세 신고가 필요하지 않지만, 둘 중 하나라도 정산하지 않았다면 두 소득을 합산해서 종소세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 신고를 해보셔야 정확하게 어느정도 내셔야 할지 알 수 있고, 올려 주신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세액계산은 어렵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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