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 퇴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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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을 받으려고 하는데 23년도 5월에 퇴사하였습니다.
21년도는 문제없이 신청 했는데 22년도 신청을 하려고 보니까 블로그 협찬 받은 내역이 개인사업으로 소득이 신고되어 국세청 내에서는
[귀하의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사업소득이 존재합니다(근로소득 경정청구 대상 아님). 사업소득 내용은 'My홈택스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화면이 떠서 신청 자체가 불가합니다.
협찬받아 사업소득으로 잡힌 금액은 4만원 정도이고 21년도 감면세는 30만원정도 나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개인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경정청구 신청이 불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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