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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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의 대주주가 10억원에 구매한 A사 주식을 20억원에 매도하여 10억원의 양도차익을 얻어
앙도차익의 25%인 양도소득세 2억5천만원을 납부한 뒤 17억 5천만원이 남았다고 가정할 때
다음년도에 17억 5천만원에 매수한 B사 주식을
7억 5천만원에 매도하며 시세차익 -10억원을 얻으면
국세청에서 대주주가 전년도에 납부했던 양도소득세 2억 5천만원 돌려주나요?
앙도차익의 25%인 양도소득세 2억5천만원을 납부한 뒤 17억 5천만원이 남았다고 가정할 때
다음년도에 17억 5천만원에 매수한 B사 주식을
7억 5천만원에 매도하며 시세차익 -10억원을 얻으면
국세청에서 대주주가 전년도에 납부했던 양도소득세 2억 5천만원 돌려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