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청년소득세 감면

작성일 2024.02.12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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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연말정산때 소득세 감면을 받을 예정인데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총합이 2,900,000원 정도 나왔는데 최대 감면액이 200만원이면 200만원 전체 돌려받을수 있는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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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산출세액의 90%가감면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답변드립니다.

우선 소득세 감면은 지방세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득세인 2,610,000원을 기준으로 그리고 위에 말씀하신 금액이 산출세액임을 가정하여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감면 미적용시 근로소득 세액공제액이 필요한데 이를 60만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본인것을 확인 후 대입해보시면 됩니다.

✅ 소득세 감면 세액은 200만원으로 결정됩니다.

  • 2,610,000원 X 90% = 2,349,000원이나 한도금액이 200만원이므로 200만원이 적용됩니다.

✅ 근로소득세 세액공재액은 140,230원이 됩니다.

  • 600,000원 X [1 - (2,000,000원 ÷ 2,610,000)] = 140,230원

  • 따라서 결정세액은 2,610,000 - 2,000,000 - 140,230 = 469,770원이 되며, 기납부세액과 결정세액의 차이만큼 돌려받거나 더 낼수 있습니다. 즉, 기납부세액이 600,000만원이라면 130,230원을 돌려 받으실겁니다.

  • 자세한 계산방법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셔서 본인의 데이터를 넣어보면 쉽게 계산하실수 있으실겁니다.

https://bit.ly/4bqOCW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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