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 소득세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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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이 23.04.12 이고
회사에서 소득세 감면신청이 올해 1월에 접수해서 적용됬습니다. 근데 이전 급여 받을때 소득세 감면 되지 않은 상태로 공제되어 지급됬었는데 그럼 이번 연말정산때 앞전의 소득세 감면된거를 다같이 환급받아서 들어오나요?
국세청 확인해보니 감면 기간이 23.04.12-28.04.30 이라 이전 소득세들 환급이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회사에서 소득세 감면신청이 올해 1월에 접수해서 적용됬습니다. 근데 이전 급여 받을때 소득세 감면 되지 않은 상태로 공제되어 지급됬었는데 그럼 이번 연말정산때 앞전의 소득세 감면된거를 다같이 환급받아서 들어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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