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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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번 중소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직하게 되어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려다 신청일로 부터 5년(34세까지)이라 들었는데 34세까지 여유가 좀 있어 월급 좀 오르고 나중에 신청해도 되는걸까요?? 이직을 하지 않는다면 첫 입사일(올해) 기준인가요 아님 재계약 기준으로 5년이 시작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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