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아버지가 평택 지제역 인근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시고
자녀인 제가 23년3월 분양아파트(평택 고덕동) 잔금을 치루고 취득하고 며칠후 아버지 밑(세대원)으로 등본상 주소를 옮겨놨습니다 1가구2주택이 된 상황인데 2024년 2월16일날 아버지 아파트를 처분할 경우 비과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시적 1가구2주택 기준에 적용돼서 새로운 주택 취득후 종전주택 3년이내에 처분하면 비과세로 적용된다는거로 알고있는데 맞는지..다만 아버지 단독명의 2주택이 아니고 저와 아버지 각각 1주택이다보니 좀 헷갈려서 문의 드립니다..
자녀인 제가 23년3월 분양아파트(평택 고덕동) 잔금을 치루고 취득하고 며칠후 아버지 밑(세대원)으로 등본상 주소를 옮겨놨습니다 1가구2주택이 된 상황인데 2024년 2월16일날 아버지 아파트를 처분할 경우 비과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시적 1가구2주택 기준에 적용돼서 새로운 주택 취득후 종전주택 3년이내에 처분하면 비과세로 적용된다는거로 알고있는데 맞는지..다만 아버지 단독명의 2주택이 아니고 저와 아버지 각각 1주택이다보니 좀 헷갈려서 문의 드립니다..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