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1분양권 양도소득세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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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부모님(부친 명의 아파트2채)과 함께 거주중이고 제가 무주택자인데 아파트 경매를 낙찰 받을려고 합니다(개인 채권관계로 제가 승소하고 경매진행중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1) 아파트 낙찰전 주민등록을 옮겨놔야 다주택자로 걸리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2) 구매할려고 하는 이파트 분양권이 있는데 만약 경매 낙찰을 먼저 받는다면 1가구 1분양권 상태가 되는데 경매아파트가 공시지가 1억원이하이고 분양권은 10억원정도인데 분양권은 1년 6개월후 입주라 상황을 보고 매도를 하거나 등기치고 입주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경매아파트는 비조정지역이라 2년보유후 매도할 생각인데 이럴 경우 양도소득세가 어찌 될까요?
아파트는 3천만원 정도 수익이 예상되고 분양권은 2억정도 수익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1) 아파트 낙찰전 주민등록을 옮겨놔야 다주택자로 걸리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2) 구매할려고 하는 이파트 분양권이 있는데 만약 경매 낙찰을 먼저 받는다면 1가구 1분양권 상태가 되는데 경매아파트가 공시지가 1억원이하이고 분양권은 10억원정도인데 분양권은 1년 6개월후 입주라 상황을 보고 매도를 하거나 등기치고 입주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경매아파트는 비조정지역이라 2년보유후 매도할 생각인데 이럴 경우 양도소득세가 어찌 될까요?
아파트는 3천만원 정도 수익이 예상되고 분양권은 2억정도 수익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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