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1분양권 양도소득세 문의

1주택 1분양권 양도소득세 문의

작성일 2023.12.30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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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부모님(부친 명의 아파트2채)과 함께 거주중이고 제가 무주택자인데 아파트 경매를 낙찰 받을려고 합니다(개인 채권관계로 제가 승소하고 경매진행중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1) 아파트 낙찰전 주민등록을 옮겨놔야 다주택자로 걸리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2) 구매할려고 하는 이파트 분양권이 있는데 만약 경매 낙찰을 먼저 받는다면 1가구 1분양권 상태가 되는데 경매아파트가 공시지가 1억원이하이고 분양권은 10억원정도인데 분양권은 1년 6개월후 입주라 상황을 보고 매도를 하거나 등기치고 입주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경매아파트는 비조정지역이라 2년보유후 매도할 생각인데 이럴 경우 양도소득세가 어찌 될까요?
아파트는 3천만원 정도 수익이 예상되고 분양권은 2억정도 수익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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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양도일 현재 본인이 분가하여 독립세대가 되는 경우 1세대로 봅니다.

다만 나이가 30세 미만이고 미혼으로 독립세대를 유지할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않읍니다.

1세대가 1주택. 1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않읍니다.

다만 주택을 취득하고 1년 후 분양권을 취득하고...

주택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세대별로 판단하므로 현재상태에서는 다주택자가 됩니다.

2.경매아파트의 양도소득세는 지방소득세포함 3,151,500원이고,경매아파트 처분한 후에 분양권은 입주후 2년 경과후 양도하면 양도가격12억원까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아파트 낙찰 전 주민등록을 옮겨놔야 다주택자로 걸리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주택을 1주택으로 보유하기 위해서는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을 처분하거나,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상 거주한 후 1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경매 아파트를 낙찰받기 전에 주민등록을 옮겨놓지 않으면 다주택자로 간주되어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므로, 주택을 1주택으로 보유하기 위한 거주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을 옮겨놓지 않더라도 다주택자로 간주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2. 경매아파트가 공시지가 1억원 이하이고 분양권은 10억원 정도인데 분양권은 1년 6개월 후 입주라 상황을 보고 매도를 하거나 등기치고 입주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경매아파트는 비조정지역이라 2년 보유 후 매도할 생각인데 이럴 경우 양도소득세가 어찌 될까요? 아파트는 3천만원 정도 수익이 예상되고 분양권은 2억 정도 수익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귀하의 경우, 경매아파트는 비조정지역이고 2년 이상 보유한 후 매도할 예정이므로, 양도소득세는 기본공제 250만 원을 공제한 후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계산합니다.**

**양도차익이 250만 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양도차익이 250만 원 초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세율은 양도차익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양도차익 | 세율 |

|---|---|

| 1억 5,000만 원 이하 | 6% |

|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15% |

| 3억 원 초과 | 25% |

**따라서, 귀하의 경우 경매아파트의 양도차익은 3천만 원 정도이므로,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분양권은 아직 취득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분양권을 취득하여 1년 6개월 이상 보유한 후 매도할 경우, 비조정지역이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권의 양도차익이 2억 원 정도라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분양권은 아직 취득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향후 분양권의 가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양도소득세는 분양권을 취득한 후, 시세를 확인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부동산 주식 세금 종류 및 계산기 https://453010star.tistory.com/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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