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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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받으려고 하는데 질문이 있어 남깁니다.
1. 청년으로 5년 받으려고 하고
1번 회사 - 2022.03.01~2023.02.28(1년)
2번 회사 - 2023.07.31~재직 중
인데 검색해보니 현재 재직 중이면 회사에 제출, 퇴사한 회사이면 직접 세무서에 제출하라고 봤습니다.
1번 회사에 낸 소득세가 더 높아서 1번 회사부터 5년 감면 받고 싶은거면 1번 회사 기준으로 직접 세무서에 제출하면 2번 회사까지 다 포함되는 건가요? 아니면 1번 회사는 세무서 제출, 2번 회사는 회사에 직접 제출 따로 해야하는 건가요?
2. 1번 회사부터 적용돼서 22.03.01부터 감면이 된다고 한다면 이미 냈던 소득세들은 환급을 받게 되는 건가요?
잘 몰라서 질문에 대한 답변과 제 질문들이 잘못됐다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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