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 공제 언제 되나요

매입세액 공제 언제 되나요

작성일 2023.09.02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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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초기일 경우, 매입세액이 더 크기 때문에
매입세액 환급을 받을 거 같습니다.

검색해보니 누구는 종합소득세 내는 5월에 신청하는거라고 하고,
누구는 부가세 내는 1월 7월이라고 하는데
뭐가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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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매입세액 공제는 부가가치세(VAT)를 내는 사업자가 해당 사업년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매입세액 환급은 사업년도 종료 후에 이루어지며, 신고기한은 종합소득세 신고와는 별개로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월별로 이루어지며, 일반적으로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월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따라서 매입세액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년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후, 신고기한 내에 매입세액 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매입세액 환급 신청은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와는 별개로 이루어지며, 신청 기한은 사업자등록증 상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사업년도 종료 후 5월에 신청하며, 신청 방법과 절차는 지방세청에서 안내해주는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입세액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를 정확히 이행하고, 신고기한 내에 매입세액 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방세청이나 세무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매입세액 공제는 부가가치세(VAT)를 내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월별로 이루어지며, 일반적으로 매월 10일까지 전월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월에 발생한 매입세액을 신고하려면 2월 10일까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월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매입세액이 많아서 매입세액 환급을 받고 싶다면, 정기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매월 신고를 하지만, 특정 사업자는 분기별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의 사업 형태와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이나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셧다면, 답변확정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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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 공제는 부가가치세(VAT)를 내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월별 부가가치세 신고: 매월 10일까지 해당 월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월에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2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2. 연말정산 신고: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종합하여 연말정산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2월 말까지 신고 기한이 주어집니다.

3. 매입세액 환급 신청: 연말정산 신고 후,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큰 경우 매입세액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 환급 신청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함께 진행하며, 일반적으로 5월에 신청합니다.

따라서, 매입세액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신고를 마친 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매입세액 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신청 기한은 일반적으로 5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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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혹은 매2개월별 혹은 분기별로 시설투자 등이 있으면 조기환급이 가능하며,

시설투자가 없는 단순 환급은 1월, 7월에 환급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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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환급은 부가가치세신고기한인 7월25일과 다음해1월25일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환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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