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환급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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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에서 카드 수수료 환급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우선 확인한 결과 1월과 7월 가맹점들을 조사해 수수료를 처음 1회만 환급 해주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23년 2월 사업장을 새로 오픈해 신규가맹점일 경우 처음에는 카드 수수료 2.3%가 나가게 되고
매출액이 3억이고, 23년 7월에 영세 가맹점으로 선정이 되어 2.3% - 0.5%의 값인 매출액의 1.8%를 환급 받게 되는 구조라고 들었습니다.
1. 23년 7월에 영세 가맹점으로 선정이 되면 추후 재선정되는 24년 1월 전까지 카드 수수료는 2.3%가 아닌 0.8%를 납부하게 되는 것이 맞나요?
2. 매출액이 4.9억원으로 증가하게 될 경우 24년 1월에 중소가맹점이 되어 카드 수수료를 1.1%를 납부하게 되는 것이 맞나요?
3. 이후 다시 매출액이 감소하게 되어 영세 가맹점으로 선정이 될 경우 다시 카드 수수료를 0.8%를 납부하게 되는 건가요??
위 3가지 사항이 아니라면 처음에 환급시에만 돌려받고 다시 2.3%의 카드 수수료를 납부하게 되는건가요?
관련 내용을 처음 접하게 되어서 헷갈려 질문드립니다. 자세하게 설명해주시면 정말정말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확인한 결과 1월과 7월 가맹점들을 조사해 수수료를 처음 1회만 환급 해주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23년 2월 사업장을 새로 오픈해 신규가맹점일 경우 처음에는 카드 수수료 2.3%가 나가게 되고
매출액이 3억이고, 23년 7월에 영세 가맹점으로 선정이 되어 2.3% - 0.5%의 값인 매출액의 1.8%를 환급 받게 되는 구조라고 들었습니다.
1. 23년 7월에 영세 가맹점으로 선정이 되면 추후 재선정되는 24년 1월 전까지 카드 수수료는 2.3%가 아닌 0.8%를 납부하게 되는 것이 맞나요?
2. 매출액이 4.9억원으로 증가하게 될 경우 24년 1월에 중소가맹점이 되어 카드 수수료를 1.1%를 납부하게 되는 것이 맞나요?
3. 이후 다시 매출액이 감소하게 되어 영세 가맹점으로 선정이 될 경우 다시 카드 수수료를 0.8%를 납부하게 되는 건가요??
위 3가지 사항이 아니라면 처음에 환급시에만 돌려받고 다시 2.3%의 카드 수수료를 납부하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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