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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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입니다
21.09.01에 입사하여 올해 연말정산에 소득세감면 신청을 하여
21,22년도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 받았습니다. 그런데 23년 급여내역에는 소득세 감면을 하지 않을 채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사를 하게 되어 23.11.01날짜로 퇴사를 합니다. 이 경우에는 퇴사시에 회사쪽으로 말하여 감면금액을 정산해달라고 해야하나요? 아니면 퇴사 후에 경정청구 신청을 하면 되나요?
21.09.01에 입사하여 올해 연말정산에 소득세감면 신청을 하여
21,22년도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 받았습니다. 그런데 23년 급여내역에는 소득세 감면을 하지 않을 채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사를 하게 되어 23.11.01날짜로 퇴사를 합니다. 이 경우에는 퇴사시에 회사쪽으로 말하여 감면금액을 정산해달라고 해야하나요? 아니면 퇴사 후에 경정청구 신청을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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