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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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고깃집에서 알바 시작
일을 처음 시작할 당시에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작성하라는 권유가 없었음 -> 당사자인 나또한 근로계약서 필수 작성해야되는 것을 몰랐음)
4대보험 미가입 -> 프리 3.3%만 가입한다고 함
2023년 4월말까지 일하고 관둠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길래 물어봄
4대보험,프리 3.3% 안한다고 했다며 세금 안나오게끔 사업소득자로 분류해서
세금공제가 전혀 안된 꽁월급을 받음 -> 당사자는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음
이 경우 퇴직금 지급이 안된다함.
->근데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에 적힌 소득세,지방소득세3.3%는 대신 납부해주신 걸로 추정
->고깃집에서의 알바는 어떻게 봐도 근로자의 형태
-> 근로계약서의 유무를 물어봄 (작성했는지 안했는지 기억이 나질 않고 당사자가 받은 기억이 없어서 물어봄)
근로계약서를 세무서에서 보관하고 있다고 하심
-> ? 근로계약서는 당사자간 보관서류인데 세무서에 어떻게 보관될 수 있는지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사업소득자에서 근로소득자로 변경하고 변경시에 4대보험 의무가입이라 가입하고
2년넘게 받은 꽁월급에서 4대보험비를 제가 토해내고 3.3% 대신 납부해주신 세금도 제가 내고 퇴직금을 수령하는건가요?
아니면 민사소송으로 가야하나요?
근로자가 프리랜서 형태로 일했을 경우 퇴직금이 지급될 수 있나요?
일단 제가 제입으로 4대보험미가입한다고 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4대보험을 필수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
프리랜서로도 퇴직금이 나오는지궁금합니다.
이게 누구의 잘못인가요..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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