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 프리랜서 간편장부 기준경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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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으로 3.3% 원천징수 세액을 냈습니다.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간편장부대상자-기준경비율 로
국세청에서 날아 왔길래 신고 하니 세금이 200 이상 발생 했고, 전화로 문의 하니 프리랜서가 사업자라 사업에 쓴 소비외에 개인적인 카드나 병원비 등 소비는 등록할 수 없다 하는데 프리랜서긴 해도 급여받고 일했고 소비는 했는데 소비가 개인적이라 안된다 하면 방법이 없는건가요..?
홈택스 신고시 근로소득이 되지않아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도 안됩니다..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간편장부대상자-기준경비율 로
국세청에서 날아 왔길래 신고 하니 세금이 200 이상 발생 했고, 전화로 문의 하니 프리랜서가 사업자라 사업에 쓴 소비외에 개인적인 카드나 병원비 등 소비는 등록할 수 없다 하는데 프리랜서긴 해도 급여받고 일했고 소비는 했는데 소비가 개인적이라 안된다 하면 방법이 없는건가요..?
홈택스 신고시 근로소득이 되지않아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도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