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경비율

이번에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경비율

작성일 2023.05.1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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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국세청에서 문자가 왔길래 간편장부로 작성하고 있는데

이게 처음이라 많이 어렵습니다.

바로 본론부터 들어가자면




1. 간편장부 칸 작성

일단 카드사에서 다운받은 카드사용내역 엑셀을 보고 작성중인데

저는 일할때 따로 경비는 필요없고 교통비와
식료품 값(식당, 마트) , 병원, 세금 낸게 전부라 어떻게 작성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2. 간편장부 증명


세금 신고시 간편장부를 작성한뒤 파일로 저장해서 내야하나요?

또한

2.1 제가 보고 있는 신용카드 사용내역 액셀을 간편장부의 증거자료로 내면 되나요?

2.2 다른분들은 뭐 국세청에 카드 등록을 하라는데 그게 무슨말일까요...


3. 간편장부, 기준경비율

보니까 4800만원 미만인 사람은 추계신고시 20퍼 가산이라는데 제가 2022년에 3600만원을 벌었습니다.

그럼 기준경비율로 하는게 아닌 간편장부로 세금 신고 하는게 맞는거 겠죠?



질문들이 많아서 답변하시기 힘드시겠지만 자세하게 잘 부탁드립니다...

세무사에 맡겨라라던가 세무사 홍보는 하지 말아주세요...


내공 500겁니다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상담위원 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서는 국세청에서 보내온 안내서를 우선 자세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으로 보아서는 간편장부 작성 대상이며, 기준경비율을 적용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준경비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매입금액, 임차료, 인건비 등은 지출증빙을 제시해서 비용으로 인정받고, 나머지 수입금액의 일정비율을 추가로 인정해서 수입금액에서 비용을 차감해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기준경비율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참고로 경비율은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이 있는데, 이에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가 작성한 블로그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대해 하나식 답변을 드리면,

1. 간편장부 칸 작성

=>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간편장부작성용 엑셀파일을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작성하실수 있습니다. 해당파일과 사용설명서 첨부파일로 남깁니다.

2. 간편장부 증명

1) 사용하신 신용카드 내역을 간편장부형식에 맞추어 정리하시고, 홈택스에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첨부해드린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접속과 인증서 등록등에 대한 사항이 필요하시면 관련 블로그 글을 참조하십시오.

2) 홈택스에 접속하시고, 조회발급>신용카드>사업용신용카드>사업용신용카드 등록에서 신용카드를 동록하시면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홈택스에서 확인하고 별도의 증빙을 마련하거나 보관할 필요가 없으며, 부가가치세신고 및 비용처리할 때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직전년(22년 소득신고의 경우 21년)도 수입금액(=매출액)과 업종에 따라 적용대상이 달라집니다. 관련된 내용역시 제시 작성한 블로그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준경비율은 적용한다는 것은 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 등 주요경비는 증빙을 통해 입증하고, 나머지는 비용은 기준병비율을 적용한다는 의미 입니다.

매출액에 따라서 간편장부작성 대상자 이시면 간편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간편장부 작성도 부됨이 될 수 있습니다. 한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간편장부대상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소규모 사업자는 무기장 가산세(장부의 기록 보관 불성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1) 2022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 2) 직전연도(2021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 3) 연말정산한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

따라서, 21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이시라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신고를 하여도 가산세는 없습니다. 22년 종합소득 신고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셔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 드리는 답변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판단하고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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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답변은 상담위원 개인의 판단과 의견으로 서울지방벤처기업청의 공식적인 의견이나 답변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51~4 으로 연락주시면 보다 상세한 도움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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