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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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음식점을 오픈했습니다. 수입이 발생하니 세금이 걱정되더라고요.
검색해서 여러 정보를 찾아보았지만 일반인이 이해하기엔 어려운 내용들이 많아서 지식인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1. 뭤도모르고 가게 오픈하고서 거래처 물건을 받을때 현금계산을 모두 하였습니다(손으로 쓴 간이영수증만 받음). 검색해보니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남겨놓으라고 하던데 앞으로는 꼭 받으려고요!
그런데 이 자료를 어디에 어떻게 쓰는건지 모르겠어요.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쓰는건가요? 어떻게 쓰는건가요?
2. 국세청 홈페이지에 보니 '간편장부'라는 엑셀파일을 활용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던데 너무 번거로울것 같아 하지 않으려고요.
그럼 저의 수입과 지출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3.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 세액공제는 어떻게 증빙자료를 제출하나요?
예로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조특법(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등
고물가시대에 음식점을 해도 원자재값이 높아 남는게 별로없습니다ㅠㅠㅠㅠ 세금을 탈세하는건 안되겠지만 절세는 할 수 있잖아요.. 많은 지식인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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