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작성일 2023.04.25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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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음식점을 오픈했습니다. 수입이 발생하니 세금이 걱정되더라고요.

검색해서 여러 정보를 찾아보았지만 일반인이 이해하기엔 어려운 내용들이 많아서 지식인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1. 뭤도모르고 가게 오픈하고서 거래처 물건을 받을때 현금계산을 모두 하였습니다(손으로 쓴 간이영수증만 받음). 검색해보니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남겨놓으라고 하던데 앞으로는 꼭 받으려고요!
그런데 이 자료를 어디에 어떻게 쓰는건지 모르겠어요.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쓰는건가요? 어떻게 쓰는건가요?

2. 국세청 홈페이지에 보니 '간편장부'라는 엑셀파일을 활용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던데 너무 번거로울것 같아 하지 않으려고요.
그럼 저의 수입과 지출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3.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 세액공제는 어떻게 증빙자료를 제출하나요?
예로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조특법(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등

고물가시대에 음식점을 해도 원자재값이 높아 남는게 별로없습니다ㅠㅠㅠㅠ 세금을 탈세하는건 안되겠지만 절세는 할 수 있잖아요.. 많은 지식인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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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개인사업자라면 뭐 신고안하면 찜찜하기도하고...하니까

세무서 안가고 간편나라같은곳에서 간편대행해도됩니다.

개인사업자는 5만원 ~ 8만원정도일거에요. (더 나올수도있는데 개인사업자는 그렇게 많이 안나와요)

너무 걱정하지마시고요. 종소세 신고할때 필요한 자료나 정보도 그렇게 많지않구요..

혼자서하면 번거로우니까 그러다가 환급받을수있는 금액 못받을수도있으니

일단 간편나라부터 진행해보세요.... 많은 도움되실거에요!

종합소득세 상담신청 : bit.ly/3Aqdv3w

(소정의 포인트를 지급받음)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우선 세무사사무실에 기장 하시는게 낮습니다

이렇게 듣기로는 너무 내용이 광범위 합니다

세무사사무실에 신고 기간에 맞기시는걸 추천 합니다

1. 일반 과세자라면 부가세신고 기간에 우선 공제 됩니다

부가세 신고시 공제 못받은건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 받을수 있는부분도 있습니다

2. 간편 장부는 소득세 신고 방법중 하나입니다

아무래도 모르시는 분이 직접 간편장부로 신고 하시기는 어렵습니다

3. 말씀 하신 보험 개인 카드 자료 의료비 보험료는 개인 연말정산시에 공제 가능하며

종합소득 신고에는 공제 안됩니다 인적공제만 됩니다

즉 종합소득세는 사업에 관련된 거만 공제 가능합니다

우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거만 말씀 드린건데

모르는게 너무 많으신거라 세무사사무실을 신고때만이라도 가시는걸 추천해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1.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홈택스 등록된 신용카드 - 홈택스에서 취합 가능.

그 외 종이세금계산서와 홈택스 미등록되니 신용카드내역은 별도로 취합하여 홈택스 신고서에 기입하여 신고.

카드단말기 매출이나 스마트스토어 등 온라인 매출 역시 별도로 취합하여 홈택스 신고서에 기입하여 신고합니다.

매출액이 1억원인 경우,

매입내역에 대한 입증이 없으면

부가가치세 10%인 1천만원과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종합소득세 1,500만원 정도 납부가 나옵니다.

이 세액을 줄이려면 매입내역 입증이 필요한 것 이고요~

2.

추계신고, 간편장부, 복식부기 중 신고의무와 신고 방법의 유불리를 판단하여 신고 진행합니다.

질문자분의 업종, 매출액, 사업관련 지출내역 등의 데이터를 토대로 유불리 판단 및 세액 추정이 가능하므로

적어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세무사에게 의뢰하시라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3.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조특법(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등

기본공제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조특법(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등 - 이 사항은 근로소득자에게만 해당되는 것 입니다.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직원 고용시 매월 원천세, 공단 관련 업무 등이 있으므로

세무사에게 전체 업무를 위임하는 기장계약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기준으로 수입 1,000,000원이 발생하면

매출 909,090원 / 부가세 90,910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90,910원은 부가세로 부가세 신고할 때 납부를 하고

909,090원이 매출이 되서 소득세를 납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입도 마찬가지로 550,000원 물건을 매입을 하면

매입 500,000원 / 부가세 50,000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부가세 50,000원은 납부해야 될 부가세에서 공제를 받고

매입 500,000은 소득세 신고할때 매출에서 공제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매입에 대해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증빙이 있어야 되므로 증빙을 꼭 챙기셔야 됩니다.

2. 장부를 작성해서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납세자분들이

직접 작성하시는건 어려워서 보통 세무사사무실에 대행을 의뢰하시는데요.

매출이 크면 매월 세무기장을 하셔야 되지만

매출이 적은 영세사업자분들은 부가세, 소득세만 신고대행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3.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해당 자료는

근로자들이 회사에서 연말정산할때 공제를 받는거구요.

사업자는 증빙을 근거로 장부를 작성해서 비용공제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

1. 뭤도모르고 가게 오픈하고서 거래처 물건을 받을때 현금계산을 모두 하였습니다(손으로 쓴 간이영수증만 받음). 검색해보니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남겨놓으라고 하던데 앞으로는 꼭 받으려고요!

그런데 이 자료를 어디에 어떻게 쓰는건지 모르겠어요.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쓰는건가요? 어떻게 쓰는건가요?

2. 국세청 홈페이지에 보니 '간편장부'라는 엑셀파일을 활용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던데 너무 번거로울것 같아 하지 않으려고요.그럼 저의 수입과 지출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3.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 세액공제는 어떻게 증빙자료를 제출하나요?

예로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조특법(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등

[답변]

부가세 신고시 공제 못받은건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 받을수 있는부분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직접 간편장부로 신고 하시기는 어렵고 5월 신고 기간에 세무사를 찾아가시는게 빠를것으로 생각이듭니다. 하지만 연습을 해보자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이직,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자영업, 투잡,에 따라서 변동되는 사항이 많아서 가산세를 내거나 추가 세금을 내는 참사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불이익을 받지 않게 준비를 잘 하셔야합니다.

종합 소득세를 계산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산출세액 계산 : 과세표준 (총소득 - 소득공제) x 종합소득세 세율

-납부세액 계산 : 산출세액 - 세액공제 및 감면 + 가산세 - 기 납부세액 = 납부세액

​더욱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질문을남겨 주시면 대답해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마음에 드셨다면 답변확정 부탁드립니다.

이직

퇴사 전 회사에서, 퇴사 후 회사에서 급여를 받기 때문에 퇴사하기 전에 회사에서 받은 급여는 변경 후 회사에서 종합적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연말정산이 놓치거나 건너뛰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로 별도로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소득세와 함께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프리랜서

프리랜서는 회사에서 3.3%의 세금을 공제한 후 급여를 받습니다. 이미 세금을 냈다고 생각하고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몰랐던 세금이 있다면 소득세 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미 납부한 세금도 환급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중 직업(투잡)

요즘 투잡, 심지어 쓰리잡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로소득이 아닌 소득이니까 꼭 신고를 하셔야 해요. 특히 대리운전 등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사업소득 뿐만 아니라 근로 소득 및 사업 소득을 보고해야 합니다.

다만 단순 아르바이트의 경우 일당 소득으로 취급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기타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취급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자영업

자영업자라면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돈을 벌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창업 초기에 소득이 많지 않은 소상공인은 자영업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 규모가 크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비용이 있기 때문에 세금보다 더 큰 비용이 있을 수 있음을 유념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직 프리랜서 이중 직업, 자영업중 자신이 소속된 곳을 확인해보시고

올바른 계산으로 불이익을 받으시는 일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각 소속에 따른 올바른 계산을 하는 법과 신고하는 법은 사진과 함께 설명을 해놓았으니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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