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세금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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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세금관련 질문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4800만 미만 매출이면 부가세가 납부가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가게에서 사용하는 전기.수도.전화등의 요금은 개인대표명의로 되어있는데 개인대표명의개인등록해도 나중에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상호이름으로 해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종합소득세 신고시 상호명이여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개인대표명의여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4800만 미만 매출이면 부가세가 납부가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가게에서 사용하는 전기.수도.전화등의 요금은 개인대표명의로 되어있는데 개인대표명의개인등록해도 나중에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상호이름으로 해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종합소득세 신고시 상호명이여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개인대표명의여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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