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매입자료 관련

간이과세자 매입자료 관련

작성일 2023.01.1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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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2년 하반기 개업한 간이과세자 입니다.

사업용 기업 신용카드를 발급받아서 , 사업에 필요한 물품, 식대 등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에 카드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이번달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처음 하려하는데, 매입신용카드 부분에 금액을 입력하려면,
카드사에서 뽑은 지난해 이용내역의 합계를 쓰면 되는건가요 ? 

아님 간이과세자라 뭐 딱히 이부분을 안해도 문제없는건지...이번달에 폐업예정인데, 부가세 신고를 지금꼭 해야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참고로 소득은 이제까지 500정도 이고, 사업에 들어간 비용들은 1천만원정도 됩니다. 
매입세금계산서는 거의 없는 상태이고요.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매입자료나 비용자료가 없어서 세금이 많이 나올까봐 걱정됩니다.
도움 부탁드려요 .


#간이과세자 매입자료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간이과세자로 개업한 경우 연환산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징수가 면제됩니다.

하반기 매출액이 500만원이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도 세금납부의무는 면제됩니다.

카드사용 영수증은 보관하여 두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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