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자격 상실 해촉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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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고 2020년도에 경호업체에서 몇개월 알바후 퇴직했는데 피부양자 자격상실 통지서가 날라와 해촉증명서를 보험공단에 제출 후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또 같은 경호업체에서 잠깐 일한 후 퇴직했는데 2022년도 현재 피부양자 자격 상실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이런 경우 다시 해촉증명서를 제출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다시 취득할 수 있나요?
그리고 현재 날라온 통지서는 2021년 기준이고 2022년도에 소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나요?
현재도 무직 대학생입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또 같은 경호업체에서 잠깐 일한 후 퇴직했는데 2022년도 현재 피부양자 자격 상실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이런 경우 다시 해촉증명서를 제출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다시 취득할 수 있나요?
그리고 현재 날라온 통지서는 2021년 기준이고 2022년도에 소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나요?
현재도 무직 대학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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