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혜택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혜택

작성일 2022.01.2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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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7년12월에 첫회사취업하여 중소기업청년 소득세감면신청을 2018년1월에 3년짜리로 신청했습니다.
그이후 2018년 7월에 퇴사하였고, 2019년6월부터 2020년 7월까지 다른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근무를 하였는데 이때는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감면 신청을 하지않아 혜택을 못받은것 같습니다.
2020년 7월 퇴사이후 2021년6월부터 현재까지 현직장에 재직중이며 최근 연말정산 관련 검색도중 중소기업 청년소득세 감면혜택이 신청일로부터 5년으로 늘어낫다는 소식을 듣고 질문드립니다.

1번질문. 2018년1월에 신청을햇으니 5년이면 2023년1월까지로 연장이 되엇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회사에 중소기업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2023년1월까진 감면혜택을 받을수 있는것인가요?

2번질문. 2019년6월부터 2020년7월까지 근무했던 회사도 중소기업 청년소득세 감면 기간에 포함되어있는데 이 때에 혜택을 받지 못했다면 지금 신청하면 그때 감면혜택으로 못받았던 금액도 돌려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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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최초감면 적용일부터 5년으로, 17년 12월부터 적용이므로,

22년 12월분까지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현 직장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번 연말정산시 감면을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2. 중간에 감면 받지 못한 기간이 있다면, 경정청구를 하여 감면 적용이 가능하나,

감면 적용하더라도, 환급할 세액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여, "결정세액"란에 금액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1) 결정세액란에 금액이 없으면, 더이상 작업할 필요는 없으며,(환급 없음)

2) 결정세액란에 금액이 있고, 감면적용이 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 하시면 되나, 그 금액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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