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소득세감면 관련해서

중소기업 청년소득세감면 관련해서

작성일 2022.01.1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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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도에 입사했는데  따로 신청은 안했었어요..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1. 예시로 20년도에 180에 입사를 했으면

5년간 180에대한 소득세 감면인가요?

아니면 급여가 200으로 올랐으면 소득세 감면도 같이 200에 대해 올라가나요?


2. 꼭 이 회사에서 먼저 안해도 되나요?

추후 A라는 중소기업으로 이직할 때

A중소기업에서부터 소득세 감면신청해도 상관이 없나요?


3. 만약 올해 신청하면 경정청구?를 해야하는데, 21년도 연말정산에 제출하면 될까요?

20년도에 대한 소득세는 제가 직접신고해야할까요?


#중소기업 청년소득세감면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강호익입니다.

질문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1. 예시로 20년도에 180에 입사를 했으면 5년간 180에대한 소득세 감면인가요?

아니면 급여가 200으로 올랐으면 소득세 감면도 같이 200에 대해 올라가나요?

답) 감면금액은 연간 150만원 한도내에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즉, 소득세가 180만원이 된 경우 150만원만 환급됩니다. 120만원인경우에는 120만원을 감면받게 됩니다.

질문)2. 꼭 이 회사에서 먼저 안해도 되나요? 추후 A라는 중소기업으로 이직할 때 A중소기업에서부터 소득세 감면신청해도 상관이 없나요?

답) 네..감면시작일은 감면혜택받는 입사일을 기준합니다. 만일 이직전 회사에서 받지 않고 올해 받기 시작하면 올해부터 감면시작일입니다.

질문)3. 만약 올해 신청하면 경정청구?를 해야하는데, 21년도 연말정산에 제출하면 될까요?

20년도에 대한 소득세는 제가 직접신고해야할까요?

답) 21년은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며 20년은 경정청구 대상입니다.

■ 경정청구

경정청구란 연말정산 때 각종 소득․세액 공제 신청을 누락해 세금을 많이 낸 경우 5년간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경정청구는 홈텍스통해서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1. 국세청홈택스 > 조회/발급 > 기타 조회 > 경정청구 대상자 조회(재정산)

경정청구는 회사에 문의하셔서 진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벤처기업 관련 지원정책이 궁금할 경우 콜센터(1357),또는 중소벤처24 (https://www.smes.go.kr/index), 또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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