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가 궁금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가 궁금합니다.

작성일 2020.05.1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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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를 내라고 왔는데, 세액공제 부분이 궁금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산출세액이 27만원이고, 표준세액공제가 7만원이 되어서, 결정세액이 2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가 낸 종교단체 기부금이 포함이 안되어 있어서요.
제가 기부금은 작년에 240만원을 했는데, 이게 다 적용되는게 아니고, 종합소득금액의 10% 한도 범위내에서만 적용이 된다고 하네요.

제 종합 소득금액이 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0만원만 공제가 되는건가요??

<결론 질문>
그래서 이 60만원이 공제가 적용되면,
결정세액(20만원)보다 40만원을 더 냈으니, 40만원을 돌려받는게 맞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기부금에 따라 세액공제 비율이 다릅니다.

1. 정치자금

- 10만원 이하일 시 기부금 100/ 110

- 10만원 초과 시 3천만원 이하는 기부금의 15%, 3천만원 초과 시 초과분의 25%

한도는 소득금액의 100%

2. 법정 기부금

- 한도 종합소득금액 100%

3.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한도 종합소득 금액 30%

4. 지정 기부금

- 종교단체 : 한도 종합소득금액 10%+[종합소득금액 20%와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금액]

- 종교단체가 아닌 경우 : 한도 소득금액 30%

=> 2~4번까지의 공제금액은 공통적으로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 30%

기부금 60만원을 공제하더라도 산출세액 27만원에서 약간 줄어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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