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대장 소득세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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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분 급여신고때 설날상여금 10만원씩 넣고 신고를 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로 뺄 수 있는것을 신고하였다고 정정하라고 하셔서 2월 급여신고분에서 10만원씩 차감예정인데요
그럼 상여금 10만원에 추가로 발생한 소득세도 차감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세무사사무실에서는 소득세 차감시 가산세대상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해를 못하는건지..
명쾌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1월분 급여신고때 설날상여금 10만원씩 넣고 신고를 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로 뺄 수 있는것을 신고하였다고 정정하라고 하셔서 2월 급여신고분에서 10만원씩 차감예정인데요
그럼 상여금 10만원에 추가로 발생한 소득세도 차감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세무사사무실에서는 소득세 차감시 가산세대상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해를 못하는건지..
명쾌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급여대장 소득세 계산 #급여대장 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