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

질문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

작성일 2019.01.1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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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995년 12월 21일 생으로 일단 청년 대상도 되고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가 또한, 중소기업 대상에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하시는 분들 중 다른 분들도 신청을 했고요.

사실 작년 중순쯤에 이 제도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 일단 신청하면 그후로 5년을 쭉 감면 받는거라고 들어서 제가 지금, 병역 특례-산업체 근무로 이 회사에서 일하는거라 내년 2월이면 병역 의무를 마치고 퇴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쓸 수 있는 더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신청을 안하고 있었는데, 사실 이거 끝나면 제가 중소기업에 취업할 일은 다시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질문은 세가지인데,

1. 현제 2019년 1월 16일자로 감면신청을 국가에 하면 제가 취업을 한 날짜인 2018년 1월 26일 부터 냈던 세금을 다시 경정 청구를 통해서 돌려 받을 수 있는지

2. 1번 질문이 가능하다면 아직 신청하진 않았지만 홈텍스의 납부-종합소득세 신고-경정청구 항목에서 받을 수 있다고해서 가보니 2017년도? 까지만 되어있더라고요 신청 가능 선택지가 그렇다면 2018년도에 제가 낸 세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3. 그리고 지금 감면 신청서를 작서중에 있는데 취업시 연령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날을 적으라고 써있고 감면 기간을 또 적으라고 써있는데 두 개가 다른 건가요? 둘다 최초 취업일을 적으라고 되어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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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언론매체 등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만 34세 이하 청년(만 60세 이상, 장애인)은 모두 경정청구 등을 통해 중소기업 취득 청년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보도되어 이 소문이 개인간 퍼지고 있지만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모두 감면이 가능한 것이 아니니 근무처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 가능한 중소기업인지 먼저 근무하거나 근무했던 근무처 경리팀(급여담당)에게 문의하세요.  


업종, 자본금, 매출액 등등 기준이 까다로워서 감면이 안되는 중소기업이 상당히 많아요.


잘문1, 3)

최초 취업일부터 감면 적용됨


질문2)

중소기업 취업자로서 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절차(순서가 매우 중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간에 이직이 있는 경우에는 감면을 받고자 회사마다 모두 아래 1번~3번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당연히  미이행시 기각처분 됩니다.


1. 감면신청서 : 근로자가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원칙적으로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지금이라도 제출하세요)까지 회사(급여담당, 경리팀)에 제출; 구비서류는 감면신청서 하단에 첨부서류임(해당하는 경우만 제출; 감면받고자 하는 전 근무처가 있다면 모든 전근무처에서 발급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받아서 현근무처에 제출해야 함)    
    https://blog.naver.com/sossajh/221408934372




2. 감면대상명세서 : 회사에서 감면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감면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관할세무서에 제출; 2018년 개정법률을 적용 받으려면 감면신청서와 감면대상명세서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5년으로 자동연장되지 않아요.  

   얼마전까지 과거 근무했던 회사가 폐업했거나 근무처의 비협조로 감면신청서의 제출 및 감면대상명세서의 제출이 불가능하면 감면도 불가능하였으나
  

   http://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4614   ← 현재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나 국세청에서 통일된 업무처리를 위한 업무메뉴얼 등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이니 간혹 국세청사이트(www.nts.go.kr)나 국번 없이 126번(국세청 상담센터)에 전화하여 신청 가능 여부 확인한 후에 세무서에 직접 제출 하시면 됩니다.




3. 세무서 담당자는 다시 감면요건 검토 후 국세청 전산에 수록(요건 미충족시 결과 통보)
  (2018년 개정법률로 인하여 3년 감면 종료후 2018년 이후 소득에 대하여 추가로 감면을 받으려면 1~3번 절차를 다시 이행하셔야 합니다)


4. 2018년 귀속 이후 소득은 회사(급여담당)에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시 감면처리(경정청구 불필요)


5. 2017년 귀속 이전 소득에 대해서는 경정청구서 제출(1~3벌 절차 없이 경정청구시 기각처분 합니다)  https://blog.naver.com/elbow0930/221202438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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