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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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995년 12월 21일 생으로 일단 청년 대상도 되고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가 또한, 중소기업 대상에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하시는 분들 중 다른 분들도 신청을 했고요.
사실 작년 중순쯤에 이 제도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 일단 신청하면 그후로 5년을 쭉 감면 받는거라고 들어서 제가 지금, 병역 특례-산업체 근무로 이 회사에서 일하는거라 내년 2월이면 병역 의무를 마치고 퇴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쓸 수 있는 더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신청을 안하고 있었는데, 사실 이거 끝나면 제가 중소기업에 취업할 일은 다시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질문은 세가지인데,
1. 현제 2019년 1월 16일자로 감면신청을 국가에 하면 제가 취업을 한 날짜인 2018년 1월 26일 부터 냈던 세금을 다시 경정 청구를 통해서 돌려 받을 수 있는지
2. 1번 질문이 가능하다면 아직 신청하진 않았지만 홈텍스의 납부-종합소득세 신고-경정청구 항목에서 받을 수 있다고해서 가보니 2017년도? 까지만 되어있더라고요 신청 가능 선택지가 그렇다면 2018년도에 제가 낸 세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3. 그리고 지금 감면 신청서를 작서중에 있는데 취업시 연령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날을 적으라고 써있고 감면 기간을 또 적으라고 써있는데 두 개가 다른 건가요? 둘다 최초 취업일을 적으라고 되어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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