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지샵 자동장부입니다.
3.3%가 원천징수되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고 무조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소득 수입금액에서 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구한 후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합니다)
소득공제, 세율 적용, 세액공제를 하여 결정세액을 구합니다.
일년간 소득에 대한 결정세액이 구해지면,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 보다 적을 때에 그 차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3.3% 원천징수되는 프리랜서 소득이 소액인 경우 보통 결정세액이 0에 가까이 계산되기에 3.3%에 해당하는 기납부세액을 환급받으시는 분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은 소득이 많으신 편이기에 환급보다는 추가납부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시 인정받는 필요경비 금액이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금액보다 적다면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소득세 신고하시는 것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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