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 환급금액????????

연말 정산 환급금액????????

작성일 2012.01.0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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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부터 4대보험을 들었습니다.

연말정산을..한 번 해보려는데..뭐가먼지..;;

 

* 월 급여 : 1,100,000원 (4대보험 및 식대제외한 실수령액-포함시 연봉 1,600만)

* 건강보험료 : 33,000원 (매월납부금)

* 연금보험료 : 99,000원 (매월납부금)

* 현금 영수증 및 체크카드 사용금액 : 2,000,000원 (현금영수증 발행을 안해서..;;)

 

연말정산을 하면 환급받을 금액이 있을까요??

있다면 어느 정도나 될까요??

 

연말정산 환급금액 계산법도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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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래에셋자산운용 블로그(http://blog.naver.com/m_invest), 미자블 운영자 입니다..^^

 

연말정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물어보셔서 답변드립니다. 저희 정책상 펀드 추천이나 향후 전망등에 대해서는 답변드릴 수 없음을 미리 양해 부탁 드립니다..^^

 

 

근로소득자들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주어진 소득세 표에 따라서 일정액의 소득세를 떼고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표는 대략적으로 이 사람이 올해 어느 정도 소득을 올리겠구나...라는 예상치에 따라서 뗀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소득금액은 모른채 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상여금 비중이 높은 경우 더욱 소득금액의 안정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내가 올해 얼마를 벌게될지 감을 잡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정부에서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많은 소득공제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유도하는 정책에 따라 자금을 투자하거나, 일반적인 생활에 있어서 기초적으로 필요한 곳에 사용된 자금, 가계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자금에 대한 부담경감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자영업자도 소득공제 옵션을 제공받으나 상대적으로 근로자에 비해 제공받는 종류가 적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년 1월 지난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총 소득과 그 동안 지출했던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모두 취합하여 지난 한 해의 소득세를 '정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이지요.

 

'정산'이기에 그 동안에 매월 냈던 소득세의 합이 전체 내야할 금액 보다 많았다면 세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반대로 그 동안에 냈던 소득세의 합이 적었다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본인이 활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소득공제 옵션을 챙겨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소득공제 옵션에 대해 아주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저희 블로그에 있는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첨부파일)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http://blog.naver.com/m_invest/120146994977

 

 

간단하게 전체적인 flow만 다뤄보자면요...

 

 

총 급여액이 우선 정해지구요... 총급여 = (급여 + 상여 + 수당 + 인정상여) - 비과세소득

 

여기에서 첫번째로 근로소득공제가 이루어집니다.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자가 근로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경비?를 고려하여 알아서 차감해주는 방식인데요... 일률적으로 몇 %가 아니라 5가지 구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를 받기 위해 따로 서류를 내야하거나 그런 것은 없으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두번째로는 인적공제가 이루어집니다. 본인을 비롯하여 본인이 부양하고 있는 가족에 대해서 1인당 얼마, 특정 조건(장애인, 70세이상, 6세이하 등등...)일때 추가 얼마 식으로 받게 됩니다. 2인이상 다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추가적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추가공제액 인상)

 

세번째로는 연금보험료 공제가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연금보험료란 우리가 보험사 등에서 가입한 연금보험이 아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퇴직연금 추가불입금 등을 말합니다. 국민연금은 솔직히 내 급여에서 얼마가 나가는지 모르는 채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서 이 또한 아무런 서류를 내지 않아도 알아서 계산해 줍니다. 다만 퇴직연금에 추가불입을 한 경우라면 해당 서류를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네번째로는 특별공제가 있습니다. 특별공제 안에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등이 있습니다.

 

1) 보험료에는 알아서 국가가 가져가는 보험료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전액이 소득공제 되며, 이 외 본인이 가입한 보장성 보험료는 연 1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됩니다.

 

2) 의료비에는 다양한 조건들이 달려있습니다. 잘 살펴보시구요..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은 본인 총급여의 3%를 넘게 써야...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3) 교육비에도 소득공제가 됩니다. 다만 본인이 다닌 학원비...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네요..ㅠ

 

4) 주택자금에는  월세액,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등이 포함됩니다. 각 기 조건이 따로 있으니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또한 지금 당장 해당이 안되시더라도 나중에 집을 구매하시거나, 월세를 살게 될 경우 이러한 세제혜택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세제혜택을 감안하면 일부 이자율이 떨어지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5) 기부금에는 여러 용도의 기부금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에 따라선 이런 특별공제에 해당이 거의 안되는 분도 있습니다... 참 억울하기 짝이 없는데요...ㅠ ㅎㅎ 그럴경우엔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특별공제 전체로 공제금액이 100만원이 넘지 않게 되면, 최소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적용해준다고 합니다.

 

 

다섯번째는 기타? 소득공제가 있는데요... 조세특례법 상 소득공제...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세한 것은 자료를 참조하시구요.. 이 중에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대표적인 것 몇개를 꼽자면, 연금저축 불입금 소득공제 (퇴직연금 추가불입금과 합쳐 연 400만원 내 100% 공제), 장기주택마련저축 불입금 및 청약저축 공제 (납입액의 40% 공제, 연 300만원 한도),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등이 있습니다. 기타 다른 공제도 있으며, 위에 열거한 공제에도 자세한 조건이 따로 있으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소득공제가 끝나면 공제가 끝난 소득을 가지고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럼 끝나게 되는 것인가요? 전혀 아닙니다..ㅎㅎ 여기서 산출된 세액에 또 공제 및 감면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로소득 세액공제 등 여러가지가 있으니 참조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지금 계신 회사에서 1월이 되면 언제까지 연말정산서류를 내라... 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연말정산서류란 각각 옵션별 소득공제 신청서 + 증빙서류 들을 말합니다. 신청서는 아마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보내줄 것 입니다. 여기에 맞게 기입하면 되구요... 증빙서류는 따로 준비하면 됩니다.

 

증빙서류 준비시 가장 편리한 방법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입니다.

www.yesone.go.kr 에 접속하시면 되며 2011년분 자료는 2012년 1월 15일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모든 소득공제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는 않구요~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금융기관 관련 등 자료만을 제공합니다. 여기에 나온 자료가 100% 확실치 않을 수도 있으니 한 번 확인도 해보셔야 하구요... 그 외 자료는 따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다양한 사이트에서 연말정산 시뮬레이션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인 정보를 알맞게 넣으시면 바로 계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환급 or 추가징수 예상금도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블로그 내용을 통해서 아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 블로그 통해서 펀드투자 관련 기초적 내용을 전해드리고 있으니 참조하시면 좋으실 듯 합니다..^^

 

도움이 좀 되셨나요?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도움 되셨다면 답변확정 좀...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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