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아는 부분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공항 주변에 주거지역을 설치할 때 일정 거리 이상을 두도록 하는 이유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의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르면, 소음대책지역은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으로, 공항별로 소음영향도를 조사하여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소음대책지역은 웨클(WECPNL)을 기준으로 75이상 95미만의 제1종 구역, 95이상 100미만의 제2종 구역, 100이상의 제3종 구역으로 구분됩니다. 그러나 학교는 소음대책지역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입어도 별도의 보상이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군 비행장 인근에 있는 학교들은 공항소음방지법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소음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 비행장이나 사격장에서 나는 소음도 보상을 하도록 하는 군소음방지법이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학교는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