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이나 오피스텔에 대해..

원룸이나 오피스텔에 대해..

작성일 2009.03.25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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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나가 살려 그럽니다..26세 남자이구요..뭐 근데..부동산에 대해 하나도 모릅니다..

구미삽니다..머 어떻게 알아보고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하나부터 열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시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반갑습니다.

현업중인 공인중개사입니다.

 

너무나 광범위한 질문입니다.

 

오피스텔은 전입신고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미리

확인후에 계약하여야 합니다.

 

임대차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얻고자 하는 지역의 인근 부동산을 찿아

중개를 의뢰하여 보기 바랍니다.

 

<부동산 계약체결 및 계약서 작성요령과 주의점>

  

계약하고자 하는 물건에 대해 소유자의 이름과 목적물의 주소를 확인한 후 관할 등기소에 가서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 각 1통과 (매매의 경우), 구청에 가서 건축물관리대장과 토지대 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각 1통을 발급받아 권리관계(압류, 가압류, 근저당, 가등기, 가처분 등) 및 사실관계(무허가건물 여부, 과세완납 여부,임대차,물리적 하자여부 등)를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파악한다.


<계약시 확인할 사항>

① 중개대상물건확인·설명서,등기부등본,계약상대방의 본인여부 확인

② 본인이 나온 경우 - 주민등록증으로 대조확인

③ 대리인이 나온 경우 - 주민등록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④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확인



<계약서 내용 중 확인 사항>

① 계약당사자의 인적 사항

② 매매금액

③ 매매금액 지급방법
 
④ 매매부동산의 인도방법

⑤ 계약위반시 배상문

⑥ 계약 년·월 ·일 등

<계약서 작성요령>

① 계약서의 내용중 일부 문구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적색으로 두줄을 그어 말소하고 난외 에 정정의 기재를 하고 정정날인(쌍방)을 하여야 한다.

② 계약서의 장수가 2매 이상인 경우 각장의 접속부분에 당사자 쌍방 간인을 찍는다.

③ 부동산의 표시란에는 상세히 기재하여야 한다. 너무 간략하게 표시하는 경우 등기신청 이 불가능하여 법무사가 다시 등기용 매매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게 된다. 따라서 등 기권리증에 표시된 내용을 그대로 다 적어두도록 한다. 부동산의 표시란이 협소하여 다 적을 수 없는 경우에는 [뒷면참조], [별지참조]등으로 기재한 후 뒷면이나 별지 목록에 기 재한다.

④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를 적지 말고 한문(壹, 貳, 參)등으로 적되 여백을 두지 말고 "金 字"옆에 붙여서 적는다.

⑤ 일시불로 하거나 중도금이 없는 경우는 해당없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⑥ 잔금수령과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교부 및 부동산의 명도는 당사자의 특약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가 성립된다.

⑦ 당사자의 쌍방이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손해배상액을 미리 특약사항으로 기재하게 되면 간단하게 손해배상을 결정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⑧ 계약서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는 개인간의 사문서이므로 필요에 따라 공증을 해 놓으면 후일 확실한 증거력을 가지게 되어 분실의 위험이 없고, 채무불이행시 재판을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⑨ 마지막 계약조항으로 서로가 성의를 다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약속을 지킬 것을 서약한 다는 내용의 신의칙 조항을 기재한다.

⑩ 계약조항이 다 기재되면 마무리로서 본 계약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 하여 서명· 날인하고 본 계약서를 매도자,매수인, 중개업자가 각각 1통씩 갖는다.

⑪ 당사자의 표시는 주민등록증에 표시된 정확한 내용을 기재한다. 성명란은 본인이 직접 쓰도록 하고 도장은 인감도장을 찍게 하여야 한다.


< 잔금지급시 유의사항>

① 중도금 및 잔금 지급시에도 등기부등본을 한번 더 확인한다.

② 저당권, 임차권, 전세권 등 인수시 해당금액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잔고증명을 받아 확인 한다.

③ 각종 세금 및 공과금에 관한 서류를 확인한다. 특히, 매도용 인감증명서에 기재된 매수 인의 인적사항을 확실하게 체크한다.

④ 중개대상물건 확인·설명서를 교부받고 중개수수료를 지불한다.




<계약조항 검토 후 특약사항란에 명시할 사항>

① 계약 당시의 등기부상 권리관계 상태를 잔금지불시까지 유지하여 양도한다는 내용

② 잔금지불과 동시에 등기이전에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한다는 내용
 
③ 잔금일을 기준으로 공과금과 세금을 정산한다는 내용

④ 계약 불이행시 손해배상을 한다는 내용

⑤ 각종 권리제한 등에 대한 말소 또는 인수에 대한 내용


<소유주 확인>

   중개업자를 통해 계약서엔 중개업자가 작성한 중개대상물건확인·설명서와 계약 직전에 교부받은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후, 실소유주(등기명의인)와 계약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만약 실소유주(등기명의인)가 아닌 사람과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위임장이 필요하다. 위임장없이 실소유주가 아닌 사람과 맺은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다. 대리 계약자가 부부간이든 부자지간이든 법적으로 대리권은 없다.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계약 상대방의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이는 보통 중개업자가 한다. 이때 만약 실소유주의 배우자 또는 그 외의 대리인이 계약하러 나왔다면 이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위임장이 필요없는 대리계약은 실소유주(등기명의인)가 미성년자인 경우다. 미성년자와의 계약은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계약을 대신할 수 있다.

   위임장을 확인할 때는 위임장에 찍힌 인감과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대조해 봐야 하며,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6개월)도 확인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계약명의인에게 연락하여 계약 의사를 확인해 봐야한다. 만약 소유자가 여러명이면 각각의 지분에 대하여 매각권한을 한 사람에게 일임한다는 위임장을 확인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해약 및 해약금>

   일반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뒤 24시간 내에 해제하면 계약금을 포기하지 않고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이는 희망사항일 뿐 현실에서는 적용이 안된다.

   계약은 양 당사자의 의사합치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사자가 한자리에 모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체결즉시 계약은 유효하게 된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3가지이다.

① "이러이러한 경우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는 해제조건이 있는 경우에 해제가 가능하다.

② 계약금에 의한 해제로서 상대방이 계약금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그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해제할 수 있다.

③ 법정해제로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행지체,이행불능,불완전이행)에 따른 해제이다.  이경우 상당 기간 최고를 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따라서 특약사항란에 "24시간 내에 일방이 해제할 수 있다"라는 해제 단서 조항없이 계약이 체결된다면 매수자는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매도자는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만 해제가 가능하다.

   그외에 중도금이 지불된 경우엔 일방에 의한 해약이 불가능하다. 또 실제 거래에서 약정금,보증금, 계약금 등 다른 이름으로 지불되었더라도 해약시 이 금액은 해약금으로 간주한다. 

 

계약이란 등기부 등본상의 명의인과 체결하는것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 주인이 아버지라도

등기부 상의 명의자인 소유자가 중요하므로

계약시에 딸이 입회치 못한다면

아버지가 딸에게 위임장을 받고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법적인 대리권을 갖추어야 하는것입니다.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을 확보하는 보전 방법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입니다.

이는 잔금일에 하고 인도(실거주)까지 3가지의 요건을 갖추어야합니다.

 

물론 전입을 하지못한다던지

계약자가 다른경우는 전세권 등기를 할수도 있으나

이는 임대인이 협조치 않으면 할수 없습니다.

 

먼저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 권리관게에 하자는 없는지 보고

대출 근저당이있다면 시세를 확인하여

시세의 70%이내에서 주택내 전체 보증금과 근저당 설정금을 합하여

70%를 초과하지 않아야 안전합니다.

 

다음의 사항을 참고 바랍니다.

 

<임대차계약 시 확인사항>

   임대권한이 있는지(소유권자 및 대리인)와 계약을 하되 등기부상 본인명의인지 여부를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하고 대리인이 나올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한다.


① 임차주택의 사용부분을 계약서상에 정확히 표시
② 계약금,잔금의 금액,지급일정과 임대차기간 명시
③ 임대료 지급방법 표시
④ 전임차인의 퇴거일과 입주일 확인
⑤ 전임차인의 관리비 등 제세공과금 처리
⑥ 시설상태 및 도배,장판,방향,누수,곰팡이,균열,교통,주차,

    변기,싱크대,보일러상태, 기타 수리여부 확인
⑦ 구조변경 및 원상회복문제 확인
⑧ 위약 및 계약해제 사항 확인
⑨ 특약사항란은 구체적으로 기입
⑩ 중개수수료 지불문제 확인
⑪ 중개대상확인·설명서 작성 및 교부


<권리관계 확인>

   전세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보는 것은 필수적이다.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가등기,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권리관계를 철저히 확인해 이 같은 내용이 있으면 계약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런 주택의 경우 전세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주택가격에서 선순위 근저당금액을 뺀금액이 전세금보다 많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주택 값이 폭락할 경우나, 경매낙찰가액이 주택값보다 턱없이 적을 경우엔 선순위 근저당금액을 제하고 전세보증금을 보전받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100% 안심할 수 없다. 또 집주인이 자주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경우도 훗날 세입자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웬만해서는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된 집에 전세를 들지 않는 것이 좋다.
가등기, 가처분이 설정된 집에 전세를 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도 아무 소용이 없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매매계약에서 설명한 대로, 소유권이 불분명한 상태이며 가등기권자가 언제든지 본등기에 의해 새로운 소유주가 될 수 있고, 기존 소유주와 맺은 전세계약자는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없다. 가처분은 한 주택을 놓고 두 사람이 소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을 때 원소유권자 임의로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임시 보전한 상태를 말한다. 이런 상태에서 가처분등기를 한 사람이 승소할 경우 세입자는 불법 점유자가 돼 강제 퇴거 당하는 것은 물론 전세금도 돌려 받지 못할 수도 있어 주의를 요한다.


<확정일자 받기>

   확정일자란 공증인이나 법원 공무원, 동사무소 공무원이 사문서에 기입하는 일자인(印)을 말한다. 그 기입된 일자 현재 해당 문서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전세계약서에 받는 확정일자는 청구자의 성명과 문서명을 확정일자부에 기입하고 확정일자부의 번호를 계약서에 쓴 후, 확정일자인을 찍고 그 안에 청구한 날의 일자를 기재하는 순서이다.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차인 혼자 청구할 수 있으며 전세계약서를 공증받았을 경우는 이미 확정일자를 갖춘 것으로 간주돼 별도로 청구할 필요가 없다. 또 반드시 임차인이 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계약서를 소지한 사람이면 누구나 대신 받을 수 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좀 광범위 하네요!!

 

하나 : 나갈 곳 을 정한다 (어디가서 뭘?할지 ~)

둘 : 해당하는 지역의 생활정보지 를 보고 그곳 전월세 혹은  깔세(보증금 없음) 를 찾아본다..

셋 : 해당지역 부동산을 찾아가 문의한다

넷 : 수중에 혹은 동원가능한 금액에 맞는 집을 정한다..

다섯 :계약하기 (필히 중개인 입회하에 계약하기) 등기부등본두 중개인에게 요구해서 꼼꼼히 볼것

여섯 :생략   (쓸내용이  없네!!)

일곱 :생략

여덜:생략

아홉: 집을 나간다. 이사하기~

열 : 이사후 해당 동사무소 찾아가 전입신고 하기 . 전입신고시 확정일자 받기 (확정일자가뭔지 ?

       모르면 인터넷 뒤져서 이사후 그때 알아볼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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