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

작성일 2008.12.1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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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건물에서 가정보육시설을 할 수 있나요?

근린생활시설 건물에서 민간보육시설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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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건물에서 가정보육시설을 할 수 있나요?

근린생활시설 건물에서 민간보육시설도 할 수 있나요?

-->용도변경을 하여야합니다

가정보육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및 공관을 제외한다) 및 공동주택에 설치하고, 그 외의 보육시설은 동 시행령에 의한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에 설치합니다. 다만, 영유아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부모협동시설은 가정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9조 관련 별표1]  

보육시설의 설치기준          
1. 보육시설의 입지조건
    가. 보육시설은 보육수요·보건·위생·급수·안전·교통·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  
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나. 보육시설은 위험시설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험시설이라 함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 보육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각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        
  는 곳에 설치한다. 다만, 영유아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직장보육시설과 부              
  모협동보육시설은 가정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도 설치할 수 있다.              
2. 보육시설의 규모
    보육시설은 다음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정원은 총          
300인을 초과할 수 없다.
가. 국·공립보육시설 :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
나. 직장보육시설 : 상시 영유아 5인 이상
다. 법인보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 : 상시 영유아 21인 이상
라. 가정보육시설 : 상시 영유아 5인 이상 20인 이하
    마. 부모협동보육시설 : 보육 영유아를 둔 보호자 15인 이상 출자 및 상시 영         
유아 11인 이상
3. 보육시설의 구조 및 설비기준
가. 일반기준
      (1) 보육시설의 구조와 설비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특성에 맞도           
록 하여야 한다.
      (2) 보육시설에는 다음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육실을 포함한 시설       
  면적(놀이터 면적을 제외한다)은 영유아 1인당 4.29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가) 보육실
①보육실은 건축법령상의 층수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1층(당해 층 4면
  의 100분의 80 이상이 지상에 노출되어 있고, 주출입구의 하단이 지표                  
  면으로부터 1m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                  
  장 내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와 건물 전체를 하나의 보육시설                 
  로 사용하는 경우 및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여성가족부장관                  
  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2층과 3층에 보육실을 설치할 수 있되, 건물 전                  
  체를 하나의 보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영아반 보육실은 1층에 우                  
선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②보육실은 거실, 포복실 및 유희실을 포함하여 영유아 1인당 2.64제곱         
미터 이상으로 한다.
          ③보육실에는 침구, 놀이기구 및 쌓기놀이활동, 소꿉놀이활동, 미술활          
  동, 언어활동, 수·과학활동, 음률활동 등에 필요한 교재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④보육시설은 환기·채광·조명·온습도가 적절히 유지·관리되도록 하여야 한  
다.
⑤보육실은 바닥난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조리실
          ①조리실은 채광이 잘 되도록 하고, 기계 환기시설을 하여 청정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도록 하며,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식기를 소독하고 위생적으로 취사 및 조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          
야 한다.
          ③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관 안에 설치된 보육시설의 경우에는 동일 건          
물에 있는 조리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다) 목욕실
①목욕실은 난방을 하여야 한다.
②바닥은 미끄럼 방지 장치를 하여야 한다.
③샤워설비, 세면설비 및 냉온수 공급을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수도꼭지는 온수사용시 화상을 입지 아니하도록 온도를 조정 및 고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④목욕실은 보육실과 인접한 공간에 위치하여야 한다.
(라) 화장실
①바닥은 미끄럼 방지 장치를 하여야 한다.
          ②세정장치와 수도꼭지 등은 냉온수의 온도를 조정 및 고정할 수 있어          
야 한다.
          ③화장실은 수세식 유아용 변기를 설치하고, 보육실과 동일한 층의 인          
접한 공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마) 놀이터(영유아 50인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에 한한다)
          ①영유아(12개월 미만 영아를 제외한다) 1인당 2.5제곱미터 이상의 규          
  모로 모래밭(천연 및 인공 잔디, 고무매트, 폐타이어 블록도 가능함)에                 
  대근육 활동시설 등 놀이시설물 3종 이상이 설치된 옥외놀이터를 설치                  
  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용시설 밀집지역 등 지역적 특수성에 따라 옥                  
  외놀이터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옥내놀이터(지하 또는 옥                 
  상에는 설치 불가)를 설치하거나 인근놀이터를 활용할 수 있고, 인근놀                 
  이터를 활용할 경우에는 인근놀이터 이용 계획서를 보육시설 인가를 신                 
청하는 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옥외놀이터에 설치하는 놀이시설물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    
  법」에 의하여 놀이기구 안전검사를 필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놀이터에 설치하는 놀이시설물은 안전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설치    
하여야 한다.
            (ⅰ) 놀이시설물은 영유아의 신장 및 체중을 고려하고, 표면도색의     
독성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ⅱ) 영유아가 추락할 가능성이 있는 놀이시설물 아래와 주변의 공간   
  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영유아                
  가 걸려 넘어지거나 부딪칠 수 있는 방해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ⅲ) 놀이시설물의 어떠한 부분에도 영유아의 살을 베거나 찌를 수     
  있는 날카로운 부분, 모서리, 뾰족한 부분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ⅳ) 놀이시설물의 돌출부분인 볼트와 너트는 위로 튀어나오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하며, 볼트와 너트가 위를 향하고 있는 때는 그 높                
이가 3.2밀리미터를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ⅴ) 놀이시설물에 구멍이나 틈이 있는 경우 영유아의 몸이 빠지거나   
끼는 사고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ⅵ) 놀이시설물은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제조업자의 취급설명    
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바) 급배수시설
          ①상수도 또는 간이상수도에 의하여 먹는 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저수   
  조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직접 수도꼭지에 연결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수도꼭지에 연결하기가 곤란한 경우를 제외한다.
          ②보육시설에서 음용수로 지하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저수조 등의 시설    
을 경유하여야 한다.
          ③더러운 물, 빗물 등이 잘 처리되도록 배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사) 비상재해 대비시설
          ①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는 등 비상재해에 대비한 시   
  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비상구는 상단에 비상구 유도등을 달고             
잠금장치를 문 안쪽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보육시설이 2층 이상인 경우 비상계단 또는 영유아용 미끄럼대를 반    
  드시 설치하고, 그 밖에 안전사고 및 비상재해에 대비한 대피시설, 장            
  비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비상계단 등의 구체적인 설치기준은 여성가            
족부장관이 정한다.
          ③그 밖의 소방시설의 설치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의 규정에 의한다.
          ④가스를 사용하는 때에는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관리 및 사업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아) 그 밖에 실내설비는 다음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①영유아가 접근할 수 없는 안전한 장소에 응급조치를 위한 비상약품     
및 간이 의료기구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비상구를 제외한 모든 출입문 및 창문은 안쪽에서 잠길 우려가 없어    
  야 하고, 밖에서 쉽게 열 수 있어야 하며, 출입문 및 창문의 가장자리            
  에는 영유아의 손이 끼지 아니하도록 손끼임 방지 고무패킹이나 완충장           
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돌출형 방열기(라디에이터)는 영유아의 신체가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와 유사한 온열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유        
  아가 직접 온열기에 닿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책상, 의자 등 가구의 모서리는 둥글고 표면이 매끄럽게 처리된 것이   
나, 고무 등으로 모서리에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보육실에 설치된 교구장, 수납장 등은 안전을 위하여 아래 부분에 무   
  거운 비품을 보관하여야 하고, 선반을 설치하는 때에는 물건이 추락하            
  지 아니하도록 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무거운 물건은 너무 많이 쌓           
아 놓아서는 아니된다.
          ⑥보일러 설비, 퓨즈박스(두꺼비집), 화기, 소독수, 살충제, 조리실의    
  칼, 가위, 포크, 랩 등은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아니하는 위치에 배치되어          
야 한다.
          ⑦보육시설 내부(벽, 천장 등)의 마감재료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불연재, 준불연재 또는 난연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실내장           
  식물과 창문에 설치하는 커텐류 및 카페트 등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방염대상물품은 소방시            
  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한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장애아만을 20명 이상 보육하기 위한 장애아 전담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   
  우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시설 및 설비 외에 다음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장애아가 활동하기에 충분하도록 보육시설은 장애아 1인당 7.83제곱미    
  터 이상, 보육실(교실, 거실, 포복실, 유희실, 치료교실, 집단활동실을 포        
  함한다)은 장애아 1인당 6.6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집단활동실(강당, 놀이실)은 문턱없이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되어    
야 하고 휠체어·보행기 등의 출입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3) 출입구는 비상재해시 대피하기 쉽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에 직접 연  
  결되게 설계되어야 하며, 시각장애아를 위한 점자블럭이나 유도장치를 갖       
추어야 한다.
(4) 옥외 피난계단의 유효폭은 0.9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5) 회전문과 자재문은 금하며 자동문 설치시 문의 개폐시간은 3초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6) 휠체어에 앉은 영유아가 문의 손잡이를 잡을 수 있어야 한다.          
      (7) 계단 외에 엘리베이터 또는 기울기 1/12 이하의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장애아 3명 이상을 보육하는 장애아통합시설은 다음과 같은 설비를 갖추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2층 이상의 시설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거나 적어도 한 곳 이상에    
기울기 1/12 이하의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출입구는 비상재해시 대피하기 쉽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에 직접 연  
  결 되도록 하고, 시각장애아를 위한 점자블럭이나 유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복도, 문, 화장실은 휠체어의 출입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4) 옥외 피난계단의 유효폭은 0.9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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