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비과세 요건

양도세 비과세 요건

작성일 2011.04.16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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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현재 "A"지역 회사사택에 거주중이며 일년전에 "B"지역에 아파트를 구입하였습니다.

전입신고 된 곳은 당연히 "A" 지역이며 "B"지역의 아파트는 전세를 내준 상태입니다.

("B"지역은 거주요건은 없으며 3년 보유시 비과세되는 지역입니다)

 

일년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C" 지역으로 이직을 준비하고 있으며 현재 시세는 구입 당시보다 6천정도

오른 상태입니다.

이 경우 아파트를 매도하였을때 6천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비과세 요건에 해당된다면 어떤 서류 및 절차가 필요한가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내공 다 걸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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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현재상태에서 매도하신다면 1세대1주택이더라도 3년보유하지 않앗으므로 양도세과세대상이며,

1년이상 2년미만 보유시에는 양도세세율이 양도차익의 40%이므로 단순계산으로 양도차익을 6천만원으로 보면 양도세는 2400만원이 됩니다.

2년이상 3년미만 보유하면 6~35%까지의 일반세율이 적용되고 3년보유시는 비과세 입니다.

 

근무지 변경으로 인하여 부득이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 되는 규정이 잇는데 귀하는 세대원전부가 1년이상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이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항3호)

1세대가 양도일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1년이상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하는 질병의 치료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아니한다.

필요서류로는 주민등록표등본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등 당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귀하가 C지역에 주택을 구입할 예정이시라면 C주택구입으로 인해서 2주택자가 되더라도 일시적1세대2주택 규정을 적용받아 비과세되는 방안이 잇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1항).

1주택을 소유한자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 취득후 2년이 지나기 전에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매도할 경우 일시적1가구2주택으로 인정하여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규정입니다.

단 그 기존의 주택은 그 주택 취득일부터 매도시점까지 1가구1주택양도세비과세요건인 3년보유(서울,과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신도시 지역은 2년이상 실거주 요함) 요건을 갖추었어야 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C지역아파트를 구입하고 B지역아파트를 2년이내에 팔되 B아파트는 3년이 경과되었다면 양도세 는 비과세되어 한푼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없구요 신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B아파트가 양도세비과세되려면 무조건 3년보유하여야 합니다.

2년초과~3년미만에 파시면 누진세에 의하여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현 상태에서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C지역에 주택을 구입하고 B지역의 주택을 팔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인정되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 취학 등 사유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여 두 채의 집을 갖게 된 경우 >

 

  ▶ 1주택(일반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취학(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 제외), 직장의 변경

      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1년 이상 질병의 치료나 요양의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이후에 일반주택(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에 한함)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세대전원이 위의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 포함)·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광역시 안에서 구와 읍·면 간에 주거 이전 및 도농복합 형태의 시 안에서 동과 읍·면 간에

      주거 이전 포함)

 

  ▶ 또한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 외의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 상 형편 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이전을 하지 못하는 경우 세대원이 전원 주거이전 한 것으로 봅니다. 

 

  �� 2008. 11. 28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하지만 질문자님께서는 C지역으로 이직만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년후에 집을 파고 가능 경우로 양도세 해당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하면,

 양도차익이 6천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되지 않으며,

 과세표준 = 양도차익 - 기본공제(250만원) = 5천750만원

 산출세액 = 5천750만원 x 40% = 2300만원

 산출세액의 10% 주민세 추가로 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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