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비과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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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현재 "A"지역 회사사택에 거주중이며 일년전에 "B"지역에 아파트를 구입하였습니다.
전입신고 된 곳은 당연히 "A" 지역이며 "B"지역의 아파트는 전세를 내준 상태입니다.
("B"지역은 거주요건은 없으며 3년 보유시 비과세되는 지역입니다)
일년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C" 지역으로 이직을 준비하고 있으며 현재 시세는 구입 당시보다 6천정도
오른 상태입니다.
이 경우 아파트를 매도하였을때 6천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비과세 요건에 해당된다면 어떤 서류 및 절차가 필요한가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내공 다 걸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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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A"지역 회사사택에 거주중이며 일년전에 "B"지역에 아파트를 구입하였습니다.
전입신고 된 곳은 당연히 "A" 지역이며 "B"지역의 아파트는 전세를 내준 상태입니다.
("B"지역은 거주요건은 없으며 3년 보유시 비과세되는 지역입니다)
일년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C" 지역으로 이직을 준비하고 있으며 현재 시세는 구입 당시보다 6천정도
오른 상태입니다.
이 경우 아파트를 매도하였을때 6천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비과세 요건에 해당된다면 어떤 서류 및 절차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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