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에대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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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입찰에 대해서 여쩌보려고합니다.
이번입찰에대해서 제한(총액)규격가격동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라는 내용인데
복수예가이며 기초금액은 아직 발표가 안되어있습니다.
근데 공고서에는 하한율이 따로 적혀있지않는데 어떻게 입찰을 하면될까요?
하한율 상관없이 예가이하 최저가가 1등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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