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부동산 경매 낙찰 후 보증금 반환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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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는데요.
대법원 경매 사이트에서 건물이 2번 유찰 당하고 3번째 매각이라는 단어가 올라왔습니다
근저당권자가 청구금액을 12.1억으로 접수했고 매각 금액이 18.2억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이 경우
1) 매각 결정이 되면 근저당권자 청구금액이 빠지고 최우선변제금 빠지고
그 후에 후순위에서 전입신고일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는 건가요?
2)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만 제출했는데 이것만으로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제가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는데요.
대법원 경매 사이트에서 건물이 2번 유찰 당하고 3번째 매각이라는 단어가 올라왔습니다
근저당권자가 청구금액을 12.1억으로 접수했고 매각 금액이 18.2억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이 경우
2)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만 제출했는데 이것만으로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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