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토지 매매, 공매 개시 후 낙찰, 낙찰자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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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기준권리 관련 질문 드립니다.
공매로 2천만원 가량하는 토지 임야를 낙찰받았습니다.
공매에는 위 8번 제주세무서 2006년 압류 건으로 공매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4번에 보시면 2019년 매매 후 소유권이전을 주식회사에서 한게 나옵니다.
이 경우 제가 낙찰받은 임야는 8번이 말소기준권리로 나머지 9~14번은 소멸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등기부등본상을 봤을때는 근저당, 등 을구에 권리설정 해놓은 부분은 따로 없었습니다.
배분요구채권액이 2억2천이 세무서로 되어있던데
제가 2천만원에 추가로 2억2천만원 배분요구채권액을 납부해야 하는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유하고 있는 14번 소유자에게 제가 지불해야하는 금액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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