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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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채무 불이행으로 아파트 경매를 신청햇습니다. 아파트에는 채무자만 주민등록이 되어 잇는 상태이고, 가족들은 다른 곳에서 거주중입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실거주지는 가족과 함께 다른 곳에 살고 있고, 경매물건은 거의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아파트 경매가 낙찰 된 이후, 약 2주간의 조정 기간이 잇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채무자가 변제를 하면, 경매가 무효된다고 하던데,
문제는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낙찰된 것을 어떻게 알리나요?
은행에 잇는 연락처로 알리나요?
아니면, 우편물을 채무자의 주소지인 경매물건 아파트로 보내는 것으로 끝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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