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질문입니다.

부동산 경매 질문입니다.

작성일 2024.04.03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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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채무 불이행으로 아파트 경매를 신청햇습니다.
아파트에는 채무자만 주민등록이 되어 잇는 상태이고, 가족들은 다른 곳에서 거주중입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실거주지는 가족과 함께 다른 곳에 살고 있고, 경매물건은 거의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아파트 경매가 낙찰 된 이후, 약 2주간의 조정 기간이 잇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채무자가  변제를 하면, 경매가 무효된다고 하던데,
문제는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낙찰된 것을 어떻게 알리나요?
은행에 잇는 연락처로 알리나요?
아니면, 우편물을 채무자의 주소지인 경매물건 아파트로 보내는 것으로 끝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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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법원에 송달장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원하는 주소지에서 우편물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경매가 낙찰된 후 채무자가 변제를 하게 되면, 경매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이나 경매를 진행하는 당국은 채무자에게 낙찰된 사실을 알리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법원이나 경매를 진행하는 당국은 채무자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에게 낙찰된 사실과 변제 가능한 기간에 대해 안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채무자의 주소지나 등록된 연락처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가 낙찰된 사실을 알 수 있고, 변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편물을 통해 채무자에게 통보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주소지나 등록된 우편함으로 통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변제를 할 경우, 법원이나 경매를 진행하는 당국이 채무자에게 알리는 방법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며, 채무자는 해당 통보를 받은 후 일정 기간 내에 변제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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