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경매...

전세경매...

작성일 2024.04.0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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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구할곳이 없어 도움구하고자 지식인글남겼습니다
도와주세요....
임차인 법인 입니다.

보증금 1억7천

확정일자부여일 22년3.17일
전입신고 22년 4.4일
계약일 22년3월 31일(새마을에서 31일날 근저당등기등록되어있습니다.7천9백)
강제경매개시결정 24년 3월28일
임차권등기신청접수 24년 4월 1일
새마을이 1순위인데 임차인이 우선변제권가질수없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보증금 1억 7천

확정일자 부여 일 22년 3.17일

전입신고 22년 4.4일

계약일 22년 3월 31일(새마을에서 31일 날 근저당 등기 등록되어 있습니다. 7천9백)

강제경매개시결정 24년 3월 28일

임차권등기신청 접수 24년 4월 1일

새마을이 1순위인데 임차인이 우선변제권 가질 수 없나요?

답변 : 귀하는 확정일자는 근저당권보다 앞서나, 배당 순위는 전입 일자로 보므로 근저당권보다는 후순위로 배당받습니다.(경매 사기로 인하여 당해 세보다는 우선 배당받는 것으로, 세법은 개정되었으나 근저당권보다 우선 배당받는 법은 아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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