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시 상계제도 질문 입니다

경매시 상계제도 질문 입니다

작성일 2024.03.29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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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못받은 세입자입니다
곧 제가 임의경매로 집을 넘길것같습니다

-감정평가액 2억
-전세금 1.7억
-실제시세 1.8억
-국세등 당해세걱정X
저는 임차권등기(선순위임차권)


어차피 아무도 낙찰안할테니(낙찰해주면땡큐지만)

유찰1방만 맞아도 바로 1.6억으로 전세금이하가될테니
상계제도로 바로 제가 인수할수있나요?

그다음 바로 1.7~1.8에 처분하려고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경매분야 전문가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의 매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권리분석의 실수 등으로 인해 자칫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 역시 존재한다는 것이 법원경매의 특징이지요.

따라서, 상의 대략적인 권리분석만으로 입찰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주의사항

글쎄요...^^;;

1. 임의경매??

임의경매는 근저당 등 담보권의 실행에 의한 것이고, 질문자님이 전세권을 설정한 전세권자의 지위에서 경매를 신청한다면 임의경매 이겠으나, 지급명령 또는 임차보증금반환청구를 원인으로 한 경매는 강제경매 입니다.

2.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질문자님이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고, 법정기일이 앞서는 각종 조세채권 및 공과금, 임금채권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낙찰자의 입장에서는 얼마에 낙찰을 받든 관계없이 취득가액은 집행비용+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이 됩니다.

즉, 1.7억+@ 가 되는 것이고, 이는 질문자님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3. 임차인이 낙찰을 받을 경우 당연히 채권상계가 가능합니다만, 채권상계라는 것은 임차보증금이 아닌 배당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1.7억+@ 에 낙찰을 받는다면, 실제로 납부해야 할 금원은 없는 것이고...

다만, 입찰시 제출 한 입찰보증금에서 +@ 는 집행비용으로, 나머지는 배당으로 반환받게 됩니다.

4.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을 경우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저가에 낙찰을 받았다고 해서 낙찰금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 할 경우 추후 불성실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이점 각별히 주의하시어, 저가에 낙찰을 받으면 절세의 효과가 있다는 정보들은 믿고 거르시기 바랍니다.​

해당 권리분석은 기본 서류 상의 대략적인 내용을 토대로 한 1차 권리분석에 불과하므로, 이를 토대로 해당 물건의 안정성 및 입찰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따라서, 해당 권리분석은 입찰 대상 물건에 대한 단순 참고의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해당 물건에 대한 안전성, 입찰여부 및 적정 입찰가 의 판단은 주변탐문 및 현황조사를 비롯한 추가조사를 통해 그 외 각종 인수사항 및 임대차 및 점유관계,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 등 제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최종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네임카드의 프로필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답변 답변확정 시마다 적립되는 해피빈은 전액 아동성폭력 피해자 들을 위해 기부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입찰보증금과 취등록세에 대한 계획은...???

국세등 당해세걱정X???? 구체적인 근거는...???

이론상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그냥 지선으로 남동쪽 방향으로 가다보면 나옵니다

그러나 현실은 아무리 고속도로를 타고 간다보면 우회전도하고 좌회전도하고

경우에 따라선 빙글 돌기도 하죠...

큰 틀에서 질문자의 계획은 맞습니다만..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입찰보증금과 등기이전에 필요한 취등록세 준비.

그리고 당해세 면제의 구체적인 근거등에 대하여 좀 더 고민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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