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시 상계제도 질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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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못받은 세입자입니다
곧 제가 임의경매로 집을 넘길것같습니다
-감정평가액 2억
-전세금 1.7억
-실제시세 1.8억
-국세등 당해세걱정X
저는 임차권등기(선순위임차권)
어차피 아무도 낙찰안할테니(낙찰해주면땡큐지만)
유찰1방만 맞아도 바로 1.6억으로 전세금이하가될테니
상계제도로 바로 제가 인수할수있나요?
그다음 바로 1.7~1.8에 처분하려고요
곧 제가 임의경매로 집을 넘길것같습니다
-감정평가액 2억
-전세금 1.7억
-실제시세 1.8억
-국세등 당해세걱정X
저는 임차권등기(선순위임차권)
어차피 아무도 낙찰안할테니(낙찰해주면땡큐지만)
유찰1방만 맞아도 바로 1.6억으로 전세금이하가될테니
상계제도로 바로 제가 인수할수있나요?
그다음 바로 1.7~1.8에 처분하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