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경매 경락잔금대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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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매에 넘어간 다가구주택을 “우선매수권” 사용해 낙찰받고자 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입니다.
경매란걸 아무것도 모르다가 이런 상황에 처하고서야 알아보려니 너무 어려워서 글 남깁니다…도와주세요..
1. 저는 일반 기업에서 사무직으로 일하다 현재 육아휴직 중인데 경락잔금대출을 받는데 문제 없을까요? (남편은 곧 퇴사 예정입니다.)
2. 경락잔금대출이 1,2금융권 다 가능하지만 둘 다 “방공제”라는 것이 들어가고 방공제가 없는건 신탁대출 뿐인가요?
3. 건물은 1층 상가, 2층 투룸 1개+원룸 3개, 3층 투룸 1개+원룸3개, 4층 쓰리룸 단독세대(질문자 거주) 이고
2층과 3층은 원래 투룸이 2개씩 있던 방인데 쪼개서 현재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방공제는 어떻게 들어가는건가요?
경매란걸 아무것도 모르다가 이런 상황에 처하고서야 알아보려니 너무 어려워서 글 남깁니다…도와주세요..
1. 저는 일반 기업에서 사무직으로 일하다 현재 육아휴직 중인데 경락잔금대출을 받는데 문제 없을까요? (남편은 곧 퇴사 예정입니다.)
2. 경락잔금대출이 1,2금융권 다 가능하지만 둘 다 “방공제”라는 것이 들어가고 방공제가 없는건 신탁대출 뿐인가요?
3. 건물은 1층 상가, 2층 투룸 1개+원룸 3개, 3층 투룸 1개+원룸3개, 4층 쓰리룸 단독세대(질문자 거주) 이고
2층과 3층은 원래 투룸이 2개씩 있던 방인데 쪼개서 현재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방공제는 어떻게 들어가는건가요?
#다가구주택 경매 #다가구주택 경매 배당 #다가구주택 경매 낙찰가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