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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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사망을 하였고, 차량앞으로 담보대출을 받았었는데 빚을 다갚지 못하고 사망했습니다.
현재 한정승인 절차를 마친 상태고 신문공고도 다했구요.
채권사에서 차량 경매처리 할예정이라고 햇고, 오늘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에서 경매사건번호 검색했더니 자동차임의경매해서 2024년 2월 5일자로 개시결정되었다고 뜨는데 밑부분에 청구금액으로 7,814,578원이라고 기입됐던데...
배우자인 제가 내야하는 돈인가요? 아니면 신경안써도 되는 내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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