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경매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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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버지가 가족들의 동의를 받아서 땅을 받으신게 있으신데요.
아버지의 동생분 빚의 채권자가 땅에 사해행위취소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땅의 15분의 2정도가 법원경매에 넘가서 그후에 법원경매기각이 된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지금 명의가 아버지와 그 동생분의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다시 아버지의 땅이 될려면 그 동생분이 명의 이전을 해줘야되나요? 아니면 명의만 동생분꺼이고 법원에 묶여있는건가요?
필요한자료는 드릴테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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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땅의 15분의 2정도가 법원경매에 넘가서 그후에 법원경매기각이 된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지금 명의가 아버지와 그 동생분의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다시 아버지의 땅이 될려면 그 동생분이 명의 이전을 해줘야되나요? 아니면 명의만 동생분꺼이고 법원에 묶여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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