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분묘기지권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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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분묘기지권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좋은일을 겪어 조상을 모신 묘자리에 법원경매가 진행되어
현재 경매로 낙찰까지 완료된상태입니다
경매로 진행된 사항에 묘자리는 3기인데 경매시점에서 묘2기는 20년이 넘고
한분묘1기는 매장한지 10년정도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20년넘은 묘는 분묘기지권이 적용되며
나머지 10년안된1기묘는 낙찰자가 법원에 조사하여 확인이 가능한가요?
만약확인이 된다면 낙찰자는 10년안된묘를 자기멋데로 없앨수 있는지요?
고수님의 답변부탁드립니다 (ai답변은 제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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