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분묘기지권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분묘기지권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23.10.26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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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분묘기지권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좋은일을 겪어 조상을 모신 묘자리에 법원경매가 진행되어
현재 경매로 낙찰까지 완료된상태입니다 
경매로 진행된 사항에 묘자리는 3기인데 경매시점에서 묘2기는 20년이 넘고 
한분묘1기는 매장한지 10년정도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20년넘은 묘는 분묘기지권이 적용되며 
나머지 10년안된1기묘는 낙찰자가 법원에 조사하여 확인이 가능한가요?
만약확인이 된다면 낙찰자는 10년안된묘를 자기멋데로  없앨수 있는지요? 
고수님의 답변부탁드립니다 (ai답변은 제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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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분묘기기권은

1) 성립요건

①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그의 소유토지 안에 분묘를 설치할 때

② 타인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 기지를 점유한 때

③ 자기 토지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후에 그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을 함이 없이 토지를 매매 등으로 처분할 때

2)장사에관한법률개정

①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을 전부 개정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2001년1월12일 공포되었다.

②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어온 분묘기지권과 상충되는 내용(분묘설치 기한의 제한 시효 취득 불인정 등)을 담고 있다.

③ 장사등에 관한법률 시행 후 설치되는 분묘에 대해서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판례에 의한 분묘기지권이 유효하다.

④ 즉 법 개정전 이미 설치된 분묘기지권의 권리는 그대로 인정하되 법 시행 후 설치되는 분묘에 대해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한다

개정 법률 시행일 이후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시효 취득에 대한 분묘기지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장사 등에 법률 개정 이전에 설치된 묘는 소급적용을 받아 그대로 인정된다.

그러나 법개정 이후에 안장된 묘는 시효 취득이 인정이 되지 않아 토지소유자에게 지료를 지불하고 토지를 사용해야 한다. 분묘기지권도 지상권의 권리로 지료 2기가 체납되면 분묘기지권도 소멸된다. 그래서 묘가 있는 토지가 경매로 진행되면 분묘기기권 성립 유무를 확인하여 입찰에 참여할 것인지 판단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한다.

2001년1월12일 이전은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여 영구무한대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수 있습니다

물론지료는 지급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후에 매장된 묘는 영구무한대 사용이 가능하지 않고 최장60년 가지 사용가능하며 시효취득이 되지 않습니다.

10년이 된지는 법원에서 확인해주지 않습니다. 주변 동내분들에게 탐문하여 소유자 및 관리자를 찾아

이장하라고 해야 됩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이 않되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없습니다

www.gapple.co.kr

교육문의 031-202-5557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답변드립니다

묘지 설치가 1년이든 10년이든 분묘기지권이 성립 안된다해도 강제 철거할수는 없습니다.

봉분만 훼손해도 분묘 발굴죄가 성립됩니다

다만 분묘굴이 소송을 통해 집행까지는 할수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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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정형편이 어려워 현재 개인회생중입니다....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에 따라서 사용료또한...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립니다. 토지주가...

분묘기지권지료에대해

... 되어있지않아 문의 드립니다 1. 채권의 소멸시효는 과거로부터 10년을 의미하며, 이와 달리 분묘기지권 지료는 청구한 날로부터 발생합니다. 2.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어...

경매 분묘기지권이 있는 토지만 매각...

... 죄송하지만 위에 1-3번 질문들 모두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분묘기지권에 대한 문의입니다. 1. 분묘기지권이 인정이 되면 해당 분묘는 이장이 불가합니다....

경기도 분묘기지권 지료청구소송 및...

... 클릭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쉴드 조재황 대표변호사입니다. 1. 지료청구할 수 있는지 해당 분묘기지권이 어떤... 전달해 드립니다. # 로톡은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