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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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매로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물건이 유찰이 2번되어서 가격이 8,900,000원이고
배당청구금액이 14,000,000원인데 만약 제가 낙찰받으면 차액을 지급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저는 낙찰금만 지급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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