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매 담보제공자/채무자 그리고 관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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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좀 복잡한 이야기인데
제가 현재 집주인인데 경매로 넘기고 싶어서요.
우선 상황은
집주인
고모 -> 저(본인)
근저당 관련
고모가 은행에서 저희집 담보로 (1억 빌림)(우리집 담보)
근데 저한테 빚은 이전안함
그리고 본인 명의 아파트 따로 있음
-> 사망 -> 작은아버지가 고모 명의아파트 상속 (빚은 4000만원 갚음)
그래서
현재 상황은
집주인은 본인이고
저희집 담보로 6000만원이 남아있고
빚은 작은아버지가 받았습니다.
근데 저한테 너가 갚으라고 하고 있고요..
나몰라라 하고 있네요.
근데 이상하게 이자는 갚는중….
만약 이자를 일부러 안갚고 이게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집주인(담보제공인)한테 입찰된 금액으로 빚 청산하고
남은 금액이 저한테 오는 건가요?
아니면 채무자 작은아버지하고 또 연계가 되는 건가요?
진짜 답답해서 적습니다..
좀 복잡한 이야기인데
제가 현재 집주인인데 경매로 넘기고 싶어서요.
우선 상황은
집주인
고모 -> 저(본인)
근저당 관련
고모가 은행에서 저희집 담보로 (1억 빌림)(우리집 담보)
근데 저한테 빚은 이전안함
그리고 본인 명의 아파트 따로 있음
-> 사망 -> 작은아버지가 고모 명의아파트 상속 (빚은 4000만원 갚음)
그래서
현재 상황은
집주인은 본인이고
저희집 담보로 6000만원이 남아있고
빚은 작은아버지가 받았습니다.
근데 저한테 너가 갚으라고 하고 있고요..
나몰라라 하고 있네요.
근데 이상하게 이자는 갚는중….
만약 이자를 일부러 안갚고 이게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집주인(담보제공인)한테 입찰된 금액으로 빚 청산하고
남은 금액이 저한테 오는 건가요?
아니면 채무자 작은아버지하고 또 연계가 되는 건가요?
진짜 답답해서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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