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경매에 넘어간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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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신용대출을 갚을 능력이 없어서 은행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전부 경매에 신청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5월까지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임대인이 각 세대에 설정된 근저당과+건물 근저당에 대한 이자+ 경매발생비용+ 본인 신용대출+ 신용대출에 대한 이자를 모든 세대가 분배하여 갚을시 전세보증금 대신 매매계약서를 넘기겠다고 하는데, 경매가 신청된 이 상황에서도 이 방법이 유효한가요?? 아님 은행과 협의 or 합의를 하면 되는 상황인걸까요?
가급적 경매에 넘기기 보단 이방법으로라도 근저당을 제가 안고 이 집을 매수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저희 세대에 임대인이 근저당을 5천만원정도 걸어놓았던데, 이것은 당장 갚지 않고 제가 근저당 인수만 하고 매월 이자만 내면서 차근차근 갚아나가도 되는 것인가요??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