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지분 물건의 경계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안녕하세요?
토지 공유 지분 물건을 낙찰 받았습니다.
원래의 토지는 A, B 두 분의 공유 지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B의 지분을 낙찰 받았습니다.
A는 B의 지분일부를 2013년에 매매를 통해서 조금 더 지분이 증가했다고 등기에 나옵니다.
- A의 지분이 50%=> 55%로 증가
- B의 지분이 50%=> 45%로 감소
그러면서 A와 B는 토지 경계를 펜스 등을 이용하여 나누었고, 별도 필지로 나누려 했으나 어떤 사유로 인해서 필지는 여전히 공유 지분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저는 B의 지분을 낙찰 받았고, 이 사실을 A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B의 지분을 낙찰받은 저는 A분에게 지료 청구 또는 물적분할을 요청할 수 있는지요?
여전히 등기상으로 공유물건으로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공유 지분 매매 #공유 지분 담보대출 #공유 지분 계산법 #특허 공유 지분 #지분등기 공유